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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사회보장제도

2025년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1인당 최대 40만 원)-근로자휴가지원사업[한국관광공사]

by 온라인쌤 2025.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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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1인당 최대 40만 원)

2025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안내

1. 사업의 개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참여를 통해 근로자는 적은 비용으로 국내여행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2. 지원 구조와 금액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여 최종적으로 1인당 40만 원의 국내여행 경비가 마련된다.

(1) 일반적인 지원 비율

  • 근로자: 20만 원(50%)
  • 기업: 10만 원(25%)
  • 정부: 10만 원(25%)
  • 총 지원금: 40만 원

(2) 누적 참여 5년 이상 중기업 대상 특별 지원 비율

  • 근로자: 20만 원(50%)
  • 기업: 15만 원(37.5%)
  • 정부: 5만 원(12.5%)
  • 총 지원금: 40만 원

즉, 기업과 정부의 분담 비율에 따라 달라지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총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3. 주요 특징

  • 근로자는 본인 부담금 20만 원을 납부함으로써 정부와 기업의 추가 지원을 받아 총 40만 원을 적립한다.
  • 적립금은 휴가샵이라는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용 가능하며, 숙박, 교통, 관광, 문화 관련 다양한 국내여행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 장기간 참여 기업의 경우 정부 부담금이 줄어드는 대신 기업의 지원금이 확대되므로, 기업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4. 기대 효과

  • 근로자: 경제적 부담을 덜고 여가 및 휴가 생활을 보장받아 삶의 질 향상
  • 기업: 근로자의 만족도와 충성도를 높이며, 장기근속 유도
  • 정부: 근로자 복지 확대와 더불어 국내 관광 활성화 효과

5. 신청 안내

  • 신청은 반드시 기업 단위로 진행된다.
  •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기업 인사 담당자 또는 대표에게 문의하여 단체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공식 신청 및 안내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청 사이트: vacation.visitkorea.or.kr
    • 한국관광공사에서 근로자 휴가지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단순한 휴가비 지원을 넘어, 직장 내 휴가문화 확산과 국내 관광 활성화라는 사회적 목표를 가진 제도이다. 근로자에게는 부담 없는 여행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복지 향상과 장기적 이익을, 정부에는 사회 전반의 복지 확대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

6. 제도의 개요와 목적

  •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국내 여행 경비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이 사업은 근로자 스스로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정부가 각각 일정 금액(기업 10만 원, 정부 10만 원 등 본인의 기업 구성이 따라 차등)씩 추가 지원하여 총 40만 원의 여행 적립금이 마련됩니다

7. 지원 대상

  •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1인 사업자 포함),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재직 중인 근로자이며, 대기업, 공공기관, 프리랜서, 해외근무자는 제외됩니다.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일용직 모두 참여 가능하며, 4대 보험 미가입자라도 근로계약서로 증빙 가능한 경우 참여할 수 있습니다.

8. 지원 금액 구성 및 참여 방식

항목 적립금
근로자 자부담 20만 원
기업 부담 10만 원 (중소기업 기준)
정부 지원 10만 원
총 적립금 최대 40만 원

※ 일부 중견기업의 경우 기업 부담 비율이 최대 15만 원, 정부 부담 5만 원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은 반드시 기업 단위로 진행해야 하며, 개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절차:
    1. 기업 담당자가 공식 사업 홈페이지(예: vacation.visitkorea.or.kr) 또는 종합 플랫폼에 접속
    2. 기업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기업 정보 및 참여 근로자 정보 입력
    4. 법인 등기부 등본 등 관련 서류 제출
    5. 신청 완료 후 승인 대기

10. 지원금 사용처 및 유의사항

  • 지원금은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숙박, 교통, 관광상품 및 문화상품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 2025년 기준 대상자 수는 선착순 약 15만 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
  • 적립금 사용 기한은 연말까지이며, 미사용 시 정부 지원금 일부는 환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 참고 사이트 및 문의처

  • 공식 신청 플랫폼: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공식 사이트 (기업 단위 신청) 
  • 참여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총 40만 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은 기업 단위 신청이 필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근로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신청은 선착순 제한이 있으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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