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신청중 - 주거급여 결정 통지서 [주거급여 결과 통지 우편물 받으면 바로 지역 행복센터에 방문하여 통지서를 제출하고 은행계좌와 그외 정보를 등록하세요]
노인부부가 기초생활 보장 중 주거 급여만 신청하고,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행복센터에 가서 다시 등록을 도움 받으세요.65세 이상 노인 중 재산이 없고 일정 수준 수입이 없다면, 주거 급여를 신청해 보시면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기초생활대상자 전체 신청을 하지 않아도, 주거급여만 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 주거 급여는 대상자로 결정된다면, 정부양곡지원(월별 쌀), 통합문화이용권(연 1인 14만 원), 전기요금 할인(월 최대 16,000원), 도시가스요금 수급 자격별 혜택, 휴대전화요금 수급 자별 혜택, 월세지원(최대 35만 원) 사회보장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노부부가 생활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꼭 협조 받으셔서 지역행복센터 방문하셔서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하셔서 복지대상자..
2025.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