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대상-고령노인가족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원]
임차가구 주거급여 핵심 안내 - 주거복지사업아래 내용은 2025년 고시 기준 자료(국토교통부·LH 홍보물)만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신 고시를 다시 확인하세요. 목차1. 지원대상(소덕 자산요건)2. 지원내용(임차급여)3. 지급절차4. 신청방법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임차가구 대상으로 전 원세를 지원합니다.노부모님 소득이 없다면 신청가능한지 확인 해 보세요. 1. 지원대상 (소득·자산 요건)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이상*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48 % 이하)1,148,166원1,887,676원2,412,169원2,926,931원3,411,932원3,871,106원* * 7인 이상은 6인 기준액에 가구원 1인당 ..
2025.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