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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 환급금 1년동안 수술과 병원치료 받았다면 8월19일부터 1인당 평균131만원 초과금 통장으로 입금 받을 수 있다 -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 공단 전화 통화 및 인터넷에서 조회하고 확인해서 환금금 받으세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음. 통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직접 확인 꼭 하세요.

by 온라인쌤 2025.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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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분을 공단이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급은 환자 본인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직접 신청하는 사후환급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 지급 대상 및 방법
지급 대상: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연간 최고상한액을 넘으면, 환자는 해당 상한액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환자에게 지급됩니다. 

 

사후환급: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지만 사전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초과된 금액을 공단이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급 방식: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되며, 안내문을 받은 후 공단 홈페이지, 앱,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등록: 지급 동의 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추후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초과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제외 항목: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선별급여 등 일부 항목은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위임장을 제출한 가족도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실손보험과의 관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급받을 경우, 실손보험에서는 중복 지급 방지를 위해 해당 금액만큼 공제하여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확인: 공단에서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주의 사항 
환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 순위에 따라 초과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수진자인 경우, 친권자인 부모나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1.1~12.31)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환자(가입자·피부양자)에게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 등은 제외됩니다.

2024년 기준 상한액 범위: 최저 87만 원 ~ 최고 1,050만 원(소득 분위별로 상이).

2) 2024년도 진료분 환급 규모(숫자 핵심)

  • 대상자: 2,135,776명(전년 대비 +6.2%)
  • 총 지급액: 2조 7,920억 원(전년 대비 +6.2%)
  •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
  • 소득 하위 50%: 대상자 190만 명, 지급액 2조 1,352억 원(지급액의 76.5%)
  • 시작일: **8월 28일(목)**부터 안내문 발송 및 신청 시작
  • 자동 지급: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108만 5,660명은 별도 신청 없이 입금 예정
  • 사전급여(요양기관 직청구) 관련: 동일 요양기관에서 상한액(사전급여 한도 808만 원)을 초과한 일부는 요양기관으로 미리 지급

3) 누가 환급받나? (대상 체크리스트)

  • 2024년에 병원·약국 이용이 많았던 가구
  • 소득이 낮은 가구(소득하위 50% 비중이 매우 큼)
  • 피부양자 진료비도 포함(가족 중 많이 이용한 사람이 있으면 꼭 확인)

4) 자동지급 vs 신청지급

  • 자동지급(무신청): 지급동의계좌가 등록된 대상자는 안내문 없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신청지급: 그 외 대상자는 안내문(신청서 포함) 수령 → 본인 신청 → 계좌 입금 순서입니다. 신청을 해야 지급됩니다.

유효기간: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내 신청. 기한 경과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환급 신청 방법(How-to)

  1. 안내문 확인: 8월 28일(목)부터 순차 발송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확인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다면 우편 누락에 유의하세요.
  2. 채널 선택:
    • 공단 누리집 → ‘미지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 The건강보험(모바일 앱)
    • 전화 1577-1000, 팩스/우편/지사 방문 중 편한 방법 선택
  3. 계좌 기재: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니 계좌 정보 정확히 기재합니다.
  4. 처리·입금: 접수 후 심사·지급이 진행됩니다. (※ 최초 신청 계좌 유지 시 이후 발생분이 같은 계좌로 입금될 수 있음)

앱/웹 길 찾기 팁: 공단 홈페이지 → 민원신청(사이버민원센터)미지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메뉴에서 바로 확인·신청 가능합니다.

6) 내가 대상인지 빠른 셀프 체크

  • 2024년에 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지출이 상당했다.
  • 우리 가구 소득수준이 낮다(특히 하위 50%).
  • 가족(피부양자) 중 병원 이용이 많았다.
  • 안내문을 받았다(→ 바로 신청). 안내문이 안 왔어도 웹/앱 **‘미지급금 통합조회’**나 1577-1000으로 확인 가능.

7) 환급액 간이 계산법(예시)

공식 개념: 환급액 = 연간 급여 본인부담금 총액 − 개인별 상한액 (음수면 0원)
주의: 동일 기관에서의 사전급여(병원→공단 직청구)나 이미 지급된 금액은 차감됨

  • 예시: 2024년 본인부담금(급여) 총액이 320만 원이고, 개인 상한액이 150만 원인 경우
    • 단계1: 320만 원 − 150만 원 = 170만 원
    • 단계 2: (사전급여 등 이미 지급된 금액이 없다면) 예상 환급액 약 170만 원
    • 정확액은 공단 확정치가 우선.

8) 유의사항(반드시 확인)

  • 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 등은 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예: 각종 비급여 항목)
  •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상한액을 넘긴 경우 병·의원이 공단에 직청구, 일부가 미리 지급됩니다(보도자료 예시).
  • 매년 일정: 보통 7~8월 상한액 확정, 9월 초 안내문 접수가 일반적 흐름입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안내문이 안 왔어요. 대상이 아닌가요?
A. 우편 누락·주소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단 누리집/앱 ‘미지급금 통합조회’ 또는 1577-1000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Q2. 신청기한은?
A. 안내문 수령일로부터 3년입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가족(피부양자) 진료비도 포함되나요?
A. 네. 가입자와 피부양자 진료비가 모두 합산되어 판단됩니다.

 

Q4. 최대 상한액이 1,050만 원이라는데, ‘808만 원’은 무엇인가요?
A. 1,050만 원은 2024년 개인별 상한액 **범위(최고치)**이고, 사전급여(동일 요양기관 직청구) 관련 사례에서 808만 원 기준이 언급됩니다. 적용 맥락이 다르니 혼동하지 마세요(최종 판단은 공단 고지 우선).

 

Q5. 어떤 비용이 제외되나요?
A. 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 등은 제외됩니다. 상세 예시는 공단 안내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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