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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1. 사업 개요
청년월세 지원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운영되며, 저소득 청년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신청 대상
- 연령 요건: 2025년 기준 만 19세~34세 (1990년생부터 2006년생까지)
- 소득 및 자산 기준:
-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
- 청년 본인 및 부모의 자산 요건 충족 필요
- 주거 조건:
- 보증금 및 월세 한도 내의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
-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 체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세부 사례 6가지
공통 판정 기준(요약)
- 연령: 만 19~34세
- 주거: 무주택,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 실제 월세(보증금·관리비 제외) 납부
- 소득: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
부모와 별거인 미혼 청년은 원가구(부모) 소득 기준 추가 적용
(단, 30세 이상이고 혼인·취업 등으로 생계가 분리된 경우 원가구 기준 제외 가능) - 지원액: 월 최대 20만 원,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는 해당 급여만큼 차감, 타 월세 지원과 중복 제한 가능)
사례 1. 대학원생의 원룸 거주(가장 흔한 유형)
입력
- 나이: 만 26세(미혼)
- 주거: 보증금 300만 원 / 월세 350,000원(계좌이체)
- 소득: 아르바이트 월 80만 원 수준 → 본인 소득 기준 충족
- 부모 소득: 기준중위 100% 이하 → 원가구 기준 충족
산출
- 지원 가능 여부: 가능
- 월 지원액: min(350,000, 200,000) = 200,000원
설명: 실제 월세가 35만 원이지만, 상한 20만 원까지만 지원된다.
사례 2. 취업준비생의 저 월세 자취
입력
- 나이: 만 23세(미혼)
- 주거: 보증금 100만 원 / 월세 180,000원
- 소득: 무소득(구직 중) → 본인 기준 충족
- 부모 소득: 기준중위 100% 이하
산출
- 지원 가능 여부: 가능
- 월 지원액: min(180,000, 200,000) = 180,000원
설명: 월세가 상한보다 낮으므로 전액(18만 원) 지원 대상이다.
사례 3. 사회초년생, 부모 소득 때문에 탈락
입력
- 나이: 만 24세
- 주거: 월세 300,000원
- 소득: 세전 월 220만 원(본인 기준 충족 가정)
- 부모 소득: 기준중위 100% 초과
산출
- 지원 가능 여부: 부모 소득 요건 초과로 탈락
- 월 지원액: 0원
설명: 미혼·별거 청년은 원가구(부모) 소득 기준을 함께 본다.
사례 4. 30세 이상, 독립 생계로 부모 기준 제외
입력
- 나이: 만 31세(독립세대, 건강보험 지역가입·근속 소득 명확)
- 주거: 월세 270,000원
- 소득: 본인 소득 기준 충족
- 부모 소득: 적용 제외(독립 생계 인정)
산출
- 지원 가능 여부: 가능
- 월 지원액: min(270,000, 200,000) = 200,000원
설명: 30세 이상이고 독립 생계가 명확하면 부모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례 5. 주거급여 수급 중인 청년
입력
- 나이: 만 22세
- 주거: 월세 300,000원
- 소득: 본인 기준 충족
- 주거급여: 월 100,000원 수급
산출
- 기본 지원액: min(300,000, 200,000) = 200,000원
- 차감 후 지원액: 200,000 – 100,000 = 100,000원
설명: 주거급여가 있으면 그만큼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사례 6. 룸메이트와 공동 임차(절반 부담)
입력
- 나이: 만 25세
- 주거: 보증금 600만 원 / 월세 500,000원, 2인 공동계약
- 본인 실제 부담: 250,000원(계약서·이체내역으로 증빙)
- 소득: 본인·부모 기준 충족
산출
- 지원 가능 여부: 가능
- 월 지원액: min(본인 부담 250,000, 200,000) = 200,000원
설명: 공동 임차는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월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빠르게 자가 진단하는 체크리스트
- 만 19~34세, 무주택, 본인 명의 월세 계약인가?
- 월세를 실제로 납부하고 있으며 계좌이체 등 증빙이 준비되어 있는가?
- 본인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요건 이내인가?
- 미혼·별거 청년이라면 부모 소득 기준도 충족하는가?
- 주거급여나 타 월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조정을 고려했는가?
- 지원액은 월세와 20만 원 중 작은 금액이며, 주거급여는 차감된다는 점을 이해했는가?
3.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수준 (세부 금액은 지자체별 상이)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
- 지급 방식:
- 본인 계좌로 월 단위 지급 또는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
4. 신청 방법
- 온라인 모의계산: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시스템을 통해 지원 자격 여부 확인
- 서비스 신청: 정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지자체 복지포털에서 신청
- 서류 제출:
-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소득 및 자산 증빙서류 제출
- 자격 검증 후 선정: 공적자료 조회 및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 확정
5. 유의사항
-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일 뿐, 최종 선정 여부는 실제 신청 후 심사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 다른 주거 지원 제도(예: 청년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와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을 꾀하는 한시적 정부 정책입니다.
대상 조건
- 연령 요건
- 신청 당시 기준으로 만 19세 ~ 34세 (1990년생~2006년생)
- 신청 당시 기준으로 만 19세 ~ 34세 (1990년생~2006년생)
- 주거 요건
- 무주택자,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청년
- 보증금 및 관리비 제외, 실제 월세를 부담하는 전월세 계약 대상자
- 소득 기준
- 본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일부 매체 기준)
- 청년 가구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 부모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 기타 특이 대상
- 30세 이상, 혼인 또는 독립 생계 청년의 경우 원가구 소득 기준 제외 가능
- 30세 이상, 혼인 또는 독립 생계 청년의 경우 원가구 소득 기준 제외 가능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 즉 총 480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일부 매체에서는 12개월, 총 240만 원으로 안내되어 있으나 최신 기준으로는 24개월 480만 원이 유효합니다.
- 지급 방식
- 실 납입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월세가 15만 원일 경우 15만 원, 30만 원은 최대 20만 원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는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여 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2월 25일까지 (본인 거주지 관할 주민세터 방문하고 문의하기)
-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제출
필요 서류
-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 월세 이체 증빙자료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신고서, 청약통장 가입 증명서
지급 일정 및 기타 유의사항
- 심사 기간 약 45일 소요
- 지급일: 매월 25일 (공휴일일 경우 조기 지급 가능)
- 유의사항
- 지원대상 확인 시, 1인실 다중 거주, 공공임대주택, 전대차 계약, 주택 소유자 등은 제외
- 다른 월세 지원 혹은 주거급여 수급자는 일부 중복 제한
한눈에 정리 — 주요 항목 테이블
항목 | 내용 |
대상 연령 | 만 19세 ~ 34세 |
주거 조건 | 무주택, 부모와 다른 거주 형태, 실제 월세 부담 |
소득 기준 | 본인 중위 60% 이하, 원가구 중위 100% 이하 |
재산 기준 | 본인 1.22억 원 이하, 부모 4.7억 원 이하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 (총 480만 원) |
신청 기간 | ~2025년 2월 25일 |
신청 방법 | 온라인(복지로), 오프라인(주민센터) |
필요 서류 | 계약서, 이체 증빙, 신분·가족 관계 증명, 소득·재산 신고 등 |
지급 방식 | 본인 계좌로 매월 25일 지급 |
주의사항 | 예산 소진, 부정 신청 시 페널티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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