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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복지 지원 안내
1-1. 출생신고 절차
(1) 서류 준비
- 진정한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제출)
- 필요 서류:
- 의사, 조산사, 병원 등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모의 진술서, DNA 검사 결과서 등 보조 증빙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 기본 신원확인 서류
- 제출처: 가정법원,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2) 가정법원 제출 (동거인관계 주소지 관할)
- 진정한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제출
(3) 출생신고
- 가정법원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생등록서를 작성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최종 출생신고 가능
1-2.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
- 지원내용: 양육자 지원, 출생신고 절차 확인, 법률 지원 및 소송 대리 등 법률구조 지원
-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지부, 출장소) 방문
- 상담 문의: ☎ 132 (법률구조공단 대표전화), 양육비 이행 상담 ☎ 1644-6621
2. 출생신고 완료 이후 신청 가능한 복지서비스와 건강보험
2-1. 복지서비스 지원
출생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복지 지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매월 약 20만 원 지원
- 보육료 지원: 만 05세 아동, 가구 소득에 따라 월 28만 54만 원 상당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 가정양육수당: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이상 아동 가구에 월 10만 원 지원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 월 10만 원 지급
- 다자녀 아동수당(0~8세):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추가 10만 원 지급
- 기타 지원: 양육비 이행 지원, 아동의 의료비, 돌봄 서비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등 추가 혜택
2-2. 건강보험 지원
출생신고가 완료되지 않아도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이 가능하다.
- 지원대상: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1항에 의해 법원이 진정서 접수 시점부터 자격 취득 가능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필요서류: 출생신고 확인 신청서, 판결문 사본, 병원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자료 등
- 신청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정리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는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가능하며, 출생신고 전이라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를 통해 각종 복지 서비스와 건강보험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아동은 출생 직후부터 최소한의 복지와 의료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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