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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사회보장제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및 요금 감면 혜택 안내

by 온라인쌤 2025.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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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및 요금 감면 혜택 안내

1.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경우에는 가족상담전화 또는 가족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양한 지원정책과 서비스 이용 절차를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운영 시간은 다음과 같다.

  • 가족상담전화: ☎ 1577-4206 (내선 1번)
    • 운영시간: 365일, 오전 8시 ~ 오후 10시
  • 가족센터: ☎ 1577-9337
    • 위치 기반 가까운 가족센터와 연결 가능

2. 저소득 한부모가족 요금 감면 혜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건강보험, 교통, 공공요금 등 다양한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건강보험료 경감

  •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한부모가족
  • 지원 내용: 복지용 분 할인 지원(기준가격의 약 60~90% 할인)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2) 지역난방·전기·가스요금 감면

  • 지원 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감면 혜택 제공
  •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산업통상자원부 고객센터(☎1577-0900)

(3) 이동통신요금 감면

  • 지원 내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본료 면제(월 26,000원 한도),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원 한도)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본료 감면(월 1만 1,000원 한도),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한도)
  • 문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이동통신사 대리점

(4) 과태료 50% 이내 감면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 지원 내용: 교통과태료 감면(최대 80% 감면)
  • 문의처: 해당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1577-0900)

(5) 수도요금 감면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 지원 내용: 수도요금 경감
  •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수도사업소

(6) 중증질환자 및 희귀 질환자 감면

  • 지원 내용: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지자체 추천), 사회복지시설
  • 지원 내용:
    • 냉방·난방 설비 단열, 창호 공사 및 보일러 보강 지원
    • 냉방기 및 에어컨 보급 지원
  •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 에너지효율개선 상담센터(☎1670-7653)

한부모가족은 소득 수준과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가스·수도요금 할인, 교통과태료 감면,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제도는 생활비 절감과 더불어 실질적인 복지 향상에 기여한다. 따라서 해당되는 가구는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가족상담전화를 통해 신청 및 안내를 받아야 한다.

 

4. 에너지바우처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가구원 특성에 해당하는 가구(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소년소녀가정 등)
  • 지원내용: 난방·냉방(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비용 지원
  • 신청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5.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고효율가전 구매 지원

  • 지원대상: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13급), 장애인(13급),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매 시 구입금액의 15~30% 지원 (가구당 30만 원 한도)
  • 신청문의: 한전 에너지효율마켓플레이스(www.support.kepco.co.kr) → 온라인 신청, 한국전력 고객센터(☎123), 고객센터 번호 ☎ 1561-1212

6. 운전면허 교육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 지원내용: 교통안전교육(이론 12시간), 기능 시험 2시간, 도로주행 6시간 제공
  •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신청
  • 신청문의:
    • 강원지부 장애인운전지원센터 ☎ 033-269-2955
    • 대구지부 장애인운전지원센터 ☎ 053-961-8087
    • 부산지부 장애인운전지원센터 ☎ 051-320-2406
    • 광주지부 장애인운전지원센터 ☎ 062-531-2742
    • 경기지부 장애인운전지원센터 ☎ 031-289-0810
    • 충남지부 장애인운전지원센터 ☎ 041-856-0180
    • 전북지부 장애인운전지원센터 ☎ 063-237-0645~6
    • 경북지부 장애인운전지원센터 ☎ 053-350-8377
    • 경남지부 장애인운전지원센터 ☎ 055-250-3367
    • 울산지부 장애인운전지원센터 ☎ 052-255-8321
    • 인천지부 장애인운전지원센터 ☎ 032-540-3562
    • 강남지부 장애인운전지원센터 ☎ 02-3019-3317
    • 제주지부 장애인운전지원센터 ☎ 064-710-9233

7. 스포츠 강좌 이용권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정 등 만 5~18세 유·청소년
  • 지원내용: 1인당 매월 일정금액 내 스포츠 강좌 수강 지원
  • 신청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www.svoucher.kspo.or.kr)에서 신청 후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발급
  • 신청문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콜센터 ☎ 02-410-1298, svoucher@kspo.or.kr

8.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 지원대상: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1인당 연 14만 원)
  • 신청방법: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 신청
  • 신청문의: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www.mnuri.kr

9. 4대궁·종묘·조선왕릉 무료입장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류 제시 필요)
  • 지원내용: 4대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과 종묘, 조선왕릉 무료입장
  • 신청방법: 해당 매표소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시
  • 제도문의:
    • 경복궁 관리소 ☎ 02-3700-3901
    • 창덕궁 관리소 ☎ 02-3668-2300
    • 창경궁 관리소 ☎ 02-762-4868
    • 덕수궁 관리소 ☎ 02-771-9951~2
    • 종묘 관리소 ☎ 02-765-0195
    •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 ☎ 031-321-8700
    •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 ☎ 031-289-2830
    •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 ☎ 031-730-9273
    • 조선왕릉북부지구관리소 ☎ 031-573-8124

위 제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정책이다. 에너지·문화·교육·스포츠·관광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생활비 절감과 삶의 질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해당되는 가구는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각 사업의 전용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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