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제도 안내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필수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본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을 주관 부서로 하여 운영되며, 지원주기는 1년이며 지급 형태는 전자바우처로 제공된다.
1.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은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한하여 이루어진다.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여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 아동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
2. 선정기준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앞서 명시된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 일정 소득 이하이면서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 보호가 필요한 세대가 그 대상에 해당한다.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확인을 하고 싶다면 본인 집주소 행복센터 복지담당자 찾으셔서 방문문의 또는 전화 문의 하시면 접수와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꼭 도움을 요청하시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3. 서비스 내용
- 지원 내용:
여름철(7월 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통해 지원되며, 겨울철(10월 익년 5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가 세대원 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된다. - 지원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 요금 차감 방식으로 제공된다.
4.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5.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인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진행한다.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을 내린다.
- 이의 신청: 대상자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서비스 지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비스 사후 관리: 한국에너지공단 및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한다.
6. 추가 정보
- 전화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관련 사이트: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or.kr)
- 근거 법령: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 서식 및 자료:
- 2025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서(pdf)
-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05호, 2024. 12. 23. 일부 개정)
7. 복지 사례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난방비 부담을 덜어낸 실제 사례가 보고되었다. 한 고령자는 “겨울철 난방비가 걱정되었으나 에너지바우처 지원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라고 언급하였으며, 다른 수급자 역시 “연료 구입 시 경제적 부담이 줄어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었다”는 후기를 전하였다.
정리하면,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철 전기 요금 차감과 겨울철 연료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완화하는 제도이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선정 절차를 거쳐 확정된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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