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보/사회보장제도

2026년 최저임금 인상 안내: 시급 10,320원 확정

by 온라인쌤 2025. 8. 16.
반응형

2026년 최저임금 인상 안내: 시급 10,320원 확정

최근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고시하였다. 이는 올해보다 290원(2.9%) 인상된 수준으로,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에 해당한다. . 이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와 공익위원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결정 과정 및 절차

  •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 7월 10일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공익위원 간 합의로 시급 10,320원이라는 수정안을 설정하였다. .
  • 이후 7월 18일~28일 이의제기 기간 동안 추가 이의는 없었으며, 이에 8월 5일 고용노동부가 최종 고시하였다. .
  • 이번 합의는 다행히도, 노동계와 사용자 대표가 의견을 조율하고 공익위원의 중재를 통해 도출된 결과로, 사회적 대화의 상징적 성과로 평가된다. .

변화된 임금 구조: 시급부터 월급까지

항목2025년 기준2026년 변경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10,320원 (+2.9%)
월 환산 금액 약 2,096,270원 약 2,156,880원 (+60,610원)

(月 환산 기준은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을 근거로 하였다)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영향 사항

1. 실업급여 및 주휴수당 등 제도와의 연계

  •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상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 1일 하한액은 66,048원, 월 기준(30일)은 약 1,981,440원이 된다. .
  • 주휴수당 역시 시급 인상에 따라 자동으로 상향 적용되어,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도 실질적 효과가 크다. .

2.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규모

  • 고용형태별 통계에 따르면 약 **78만 2천 명(영향률 4.5%)**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경제활동인구 기준으로는 약 290만 4천 명(13.1%) 규모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3. 사회적·경제적 과제

  •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 증가에 따른 여파가 우려된다. 이에 정책적으로 노동비용 보조, 세제 혜택, 자금 지원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 한편, 공공 일자리나 복지 지표 등에서도 최저임금 연동 조정이 이루어지는 만큼, 추후 행정적인 대응도 중요하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이며, 노사·공익 간 17년 만의 합의라는 점에서 사회적 의미도 크다. 주휴수당, 실업급여, 복지 수당 등 다양한 제도와 연계되므로, 개인과 기업 모두 임금 구조와 복지 계산에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