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부모급여 변경사항 안내 (0~1세 보육료 인상 반영)
보건복지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0~1세 보육료 인상에 따라 부모급여 지원 체계를 일부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부모급여 차액 변동, 신청 방법, 지급일 등에 변화가 발생하므로, 영유아를 둔 가정은 세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1. 부모급여 제도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되는 제도로, 가정에서 직접 양육할 경우 전액 현금으로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차액만 지급된다.
2. 2025년 부모급여 차액 변동 내역
(1) 2025년 상반기(6월까지)
- 만 0세(0~11개월): 부모급여 100만 원, 보육료 54만 1천 원, 차액 46만 원
- 만 1세(12~23개월): 부모급여 50만 원, 보육료 47만 5천 원, 차액 2만 5천 원
(2) 2025년 하반기(7월 이후)
- 만 0세(0~11개월): 부모급여 100만 원, 보육료 56만 7천 원, 차액 43만 3천 원
- 만 1세(12~23개월): 부모급여 50만 원, 보육료 50만 원, 차액 없음
정리하면, 2025년 하반기부터 만 1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와 보육료가 동일해져 차액 지급이 사라진다.
3. 부모급여 차액 축소의 배경
2025년 하반기부터 영유아 보육료 단가가 약 5% 인상됨에 따라 부모급여 차액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조치이며, 부모급여 제도의 근본적인 축소가 아니라 보육료 인상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4.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 신청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나눌 수 있다.
복지로 공식싸이트바로가기 눌러주세요.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 시 원스톱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할 경우 출생일을 기준으로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어린이집이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및 돌봄 서비스는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5. 부모급여 지급일
부모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차액은 매월 20일에 별도로 지급된다.
6. 문의처
부모급여 및 보육료 관련 세부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가능하다.
2025년 하반기부터 0세 아동의 부모급여 차액은 일부 축소되며, 1세 아동의 경우 차액 지급이 전면 폐지된다. 이는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보육료 인상에 따른 결과이다. 부모는 신청 기한과 지급 일정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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