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금융, 교육, 복지, 환경, 산업 정책 총정리
2025년 하반기부터 금융, 교육, 복지, 환경, 산업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새롭게 바뀝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내용을 분야별로 자세히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 공식 웹사이트 http://whatsnew.moef.go.kr에서 더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 금융·재정·세제 분야 변화
1-1.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1-2.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 교육·보육·가족 분야 변화
2-1.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인상
2-2.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시행 - 보건·복지·고용 분야 변화
3-1. 입양 절차 국가 책임제 전환
3-2.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3-3.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퇴사 시 지원금 유지
3-4. 담배 유해성분 관리법 시행 - 문화·체육·관광 분야 변화
4-1.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4-2.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 환경·기상 분야 변화
5-1. 홍수정보 심각단계 안내 전국 확대
5-2.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확대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변화
6-1.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
6-2. 중소기업 및 소기업 매출 기준 상향
6-3. 하도급법상 부담 특약 무효화
1. 금융·재정·세제 분야 변화
1-1.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번 변화는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동일 금융회사 기준으로 예금자 1인당 최대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등 모든 상호금융권이며, 펀드, 머니마켓펀드(MMF),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의 금융상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2.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2025년 7월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어 모든 업권의 가계대출에 대해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여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자와 만기 일시상환 대출자에게 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교육·보육·가족 분야 변화
2-1.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인상
2025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인상됩니다. 소득연계형 및 다자녀 가구 학생에게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 증액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소득 20만 원에서 다자녀는 25만 원으로, 7~8구간은 10만 원에서 다자녀는 1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입니다.
2-2.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시행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게 국가가 매월 20만 원을 선지급합니다. 이후 비양육자에게 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 가정이며, 자녀 1인당 최대 만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3. 보건·복지·고용 분야 변화
3-1. 입양 절차 국가 책임제 전환
2025년 7월 19일부터 기존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하던 입양 절차가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적 체계로 전환됩니다. 입양 필요성 결정, 후견인 역할, 전반적인 관리가 공적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입양정책위원회가 신설되어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3-2.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2025년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후 민간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민간 취업 또는 창업 후 6개월 유지 시 50만 원, 추가로 6개월 더 유지 시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총 최대 1년간 1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퇴사 시 지원금 유지
2025년 7월부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지원금의 절반은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중도 퇴사 시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했지만, 이번 제도 변경으로 근로자의 권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사업주 역시 지원금 혜택을 유지할 수 있어 기업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3-4. 담배 유해성분 관리법 시행
2025년 11월부터 담배의 유해성분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담배 유해성분 관리법이 시행됩니다. 제조사는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식약처는 검사 성분과 결과를 공시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목적입니다.
4. 문화·체육·관광 분야 변화
4-1.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2025년 7월 1일부터 수영장,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면 결제 금액의 30%를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2.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기존 연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공연, 영화, 전시회, 스포츠 관람 등 문화생활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5. 환경·기상 분야 변화
5-1. 홍수정보 심각단계 안내 전국 확대
2025년 6월 30일부터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 위험 심각 단계 안내 서비스가 전국 933개 수위관측소로 확대됩니다. 실시간 홍수 위험 알림이 강화되어 국민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2.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확대
2025년 9월 26일부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 연간 1만 톤 이상 페트 생산자에서 연간 5천 톤 이상 페트병 생산자로 대상이 확대되며, 최종 제품 생산업체(음료, 식품 용기 제조업체)도 포함됩니다. 재활용 의무 목표도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변화
6-1.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
2025년 9월 26일부터 345kV 이상의 전력망 건설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 해소 및 원활한 건설을 위해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전력망위원회가 신설되어 인허가 절차가 단축되며, 주민 보상 및 환경·문화재 보호 기준도 강화됩니다.
6-2. 중소기업 및 소기업 매출 기준 상향
2025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의 매출 기준이 기존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소기업 기준도 기존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세제 감면, 정부 지원 사업 등의 혜택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6-3. 하도급법상 부담 특약 무효화
2025년 10월부터 하도급법 개정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서면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른바 부담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며, 하도급업체의 경영 안정성과 공정 거래가 강화됩니다.
7. 국토·교통 분야 변화
7-1.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완화
2025년 6월 4일부터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의무기간이 기존 10년 이상에서 6년으로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장기 유형만 등록이 가능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단기 등록임대주택 도입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공급 확대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7-2. 신형 광역 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 도입
2025년 하반기부터 휠체어 이용자, 저시력자 등 교통약자 및 일반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형 광역 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가 도입됩니다.
이 발매기는 접근성이 높아져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 중심의 교통 서비스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8. 농림·수산·식품 분야 변화
8-1.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 설치 허용
2025년 6월 2일부터 농업진흥지역 내에도 폭염 및 한파 쉼터 설치가 허용됩니다.
이전까지는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와 일부 시설만 설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근로자 안전을 위해 쉼터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관광농원 등의 설치에 대한 면적 제한도 완화되어 농업인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8-2. 농지이용종전자사업 시행자 요건 완화
2025년 6월부터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농지 임대차 및 위탁경영이 가능한 농지이용종전자사업의 시행자 요건이 완화됩니다.
이를 통해 농지 경영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8-3. 입양 가능한 동물 수 확대 및 진료비용 공개
2025년 7월부터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 가능한 동물 수가 기존 3마리에서 10마리로 확대됩니다.
또한 2025년 8월부터는 동물병원 진료비를 병원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에 게시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진료비용 공개 항목은 초진료, 입원비, 예방접종비, 전화 질검사비, 심장사상충 예방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진료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9. 국방·병무 분야 변화
9-1. 직업계고 졸업자 특기병 지원 확대
2025년 7월부터 직업계고 졸업(예정) 자가 취업맞춤 특기병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기가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전공과 관련된 38개 특기만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전군 공통으로 총 83개 특기로 확대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육군 64개, 해군 8개, 공군 5개, 해병대 6개 특기입니다.
이를 통해 직업계고 졸업생의 군 복무와 연계된 진로 선택 기회가 확대됩니다.
10. 행정·안전·질서 분야 변화
10-1.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 관련 법령 강화
2025년 6월 21일부터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 및 시행됩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과 보호조치가 더욱 강화되어 아동 안전망이 확대됩니다.
10-2. 지방계약 제도 개선
2025년 7월 1일부터 지역 건설업체의 적정대가를 보장하고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됩니다.
이는 지역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3. 모바일 신분증 민간앱 사용 확대
2025년 7월부터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 및 사용이 기존 ‘정부 24’와 ‘삼성월렛’ 외에도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까지 확대됩니다.
민간앱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주요 신분증의 디지털 활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대한민구정부 2025년 하반기 정책
2025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국토·교통, 농림·수산·식품,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분야의 정책 변화는 국민 생활의 다양한 부분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을 이루게 됩니다.
특히 교통약자 배려 강화, 농업인 안전 및 편의 향상, 반려동물 보호 강화, 군 복무와 진로 연계 확대, 그리고 아동 보호 및 공공계약의 공정성 강화 등 실질적인 생활 속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책 변화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숙지하면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업체 모두가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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