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 의무화: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주의
목차
1.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
2. 왜 2025년 6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3.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
4. 신고 기준과 제외 지역
5. 신고 기한과 과태료 금액
6. 자주 묻는 질문 정리
7. 신고 방법: 주민센터 vs 온라인 시스템
8. 전입신고와의 차이점
9.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 정보 확인 방법
1.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
전월세 신고제는 정확한 명칭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이며, 세입자와 집주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2. 왜 2025년 6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부로 종료되며,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과태료가 본격 부과됩니다. 그동안은 행정 혼선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유예했지만,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해 제도가 강화된 것입니다.
3.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 신고 대상이며,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
- 월세가 30만 원 초과
예시:
-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50만 원 → 신고 대상
- 보증금 7,000만 원 + 월세 20만 원 → 신고 대상
4. 신고 기준과 제외 지역
신고 대상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 오피스텔, 원룸 등 주거용 부동산 모두 포함
제외 지역:
- 경기도 외의 군(郡) 지역은 제외
- 단, 경기도 연천군은 신고 대상
5. 신고 기한과 과태료 금액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예: 2025년 6월 15일 계약 → 2025년 7월 14일까지 신고
- 과태료 부과 기준
-
구분내용
신고 지연 2만 원~30만 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기간 초과, 고의 은폐 시 과태료 가중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기존 계약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 묵시적 갱신 또는 금액 변동 없는 갱신은 신고 의무 없음
- 단,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는 신고해야 함
Q. 전입신고와 다릅니까?
- 네. 전입신고는 거주 사실 신고,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내용 신고
-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됨
7. 신고 방법: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① 방문 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 사본, 임대인/임차인 정보, 신분증 지참
② 온라인 신고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 https://rtms.molit.go.kr
→ 공동인증서 필요, 간편하게 입력 가능
8. 전입신고와의 차이점
목적 | 거주지 변경 신고 | 계약 사실 신고 |
확정일자 | 별도 신청 필요 | 자동 부여됨 |
법적 보호 | 기본 거주 증명 | 보증금 반환 등 보호 효과 |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중요한 확정일자 보호도 자동 부여되는 만큼 반드시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한 번의 신고로 권리를 보호하고 벌금을 피할 수 있다면 결코 번거롭지 않은 절차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이번 변경사항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9.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 정보 확인 방법
9-1.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제와 관련된 법령, 지침, 보도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섹션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주요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axnbiz.com
- 접속 방법: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보도자료 또는 공지사항
9-2. 법제처 '알아두면 유용한 2025년 주요 시행 법령'
법제처는 2025년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의무화와 관련된 법령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oleg.go.kr
- 접속 방법: 법제처 보도자료
9-3.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RTMS)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은 전월세 계약 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신고 절차를 진행하면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속 방법: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9-4. 국민신문고 및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국민신문고나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속 방법: 국민신문고
- 전화 문의: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들은 위의 채널들을 통해 전월세 신고제의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고, 의무화된 신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태료 부과 기준이나 신고 예외 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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