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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어른돌봄

복지대상자 선정되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지역행복센터 사회복지사 담당자 발급을 신청하세요]

by 온라인쌤 2025.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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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받은 후 지역행복센터에 가셔서 해당 지원 부분을 사회복지사 담당자가 안내해 주며,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해 드리고, 사용방법 안내 해 드립니다.

 

맞춤형 급여수급자의 혜택 중 통홥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로 결정되면, 문화, 체육, 관광 서비스 이용르 할 수 있는 개인당 14만 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에 대한 이용 내용은 아래의 포스터를 참고 하세요.

 

 

 

 

 

65세 노인분들에게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문화카드입니다.  어려움을 혼자 이겨내시지 마시고, 꼭 사회보장 제도를 자세하게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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