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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어른돌봄

기초생활보장 신청중 - 주거급여 결정 통지서 [주거급여 결과 통지 우편물 받으면 바로 지역 행복센터에 방문하여 통지서를 제출하고 은행계좌와 그외 정보를 등록하세요]

by 온라인쌤 2025.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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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부부가 기초생활 보장 중 주거 급여만 신청하고,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행복센터에 가서 다시 등록을 도움 받으세요.

65세 이상 노인 중 재산이 없고 일정 수준 수입이 없다면, 주거 급여를 신청해 보시면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대상자 전체 신청을 하지 않아도, 주거급여만 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 주거 급여는 대상자로 결정된다면, 정부양곡지원(월별 쌀), 통합문화이용권(연 1인 14만 원), 전기요금 할인(월 최대 16,000원), 도시가스요금 수급 자격별 혜택, 휴대전화요금 수급 자별 혜택, 월세지원(최대 35만 원)  사회보장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부부가 생활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꼭 협조 받으셔서 지역행복센터 방문하셔서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하셔서 복지대상자 지원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신청서 결과 통지서 내용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결과 안내

본 자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실제 산정된 소득인정액, 재산 내역을 바탕으로 작성된 결과표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가구의 급여별 수급 가능 여부와 기준액 대비 소득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수급기준액 소득인정액 소득환산액
생계급여 - - - -
의료급여 - - - -
주거급여 1,987,000원 762,060원 762,060원 -
교육급여 - - - -
 

※ 본 가구의 경우 주거급여 항목에서만 수급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이 산정되었으며, 소득인정액은 762,06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 재산 내역

구분 금액
주거용재산 26,600,000원
일반재산 -
금융재산 3,670,000원
자동차 -
 

3. 용어 설명

  • 소득평가액
    개인 또는 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산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유 재산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에 각각 다른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4. 결론

본 산정 결과에 따르면, 해당 가구는 주거급여 항목에서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며, 그 외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항목에서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가구의 재산 보유 현황과 실제 소득, 그리고 법령에서 정한 수급 기준에 따른 결과입니다.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 안내

본 문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에 대한 결정 사항을 고지하는 통지서의 요약본입니다.
아래 표는 통지서의 주요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항목 내용
성명 홍길동
주소 서울서 마포구
신청내용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결정구분 결정(적합)
비고 -
배우자 성명 김순자
배우자 생년월일 19**년 1월 6일
배우자 보장급여 기초주거급여
본인 급여개시일 2025.06.27~
배우자 급여개시일 2025.06.27~
본인 성명 홍길동
본인 생년월일 19**년 8월 01일
본인 보장급여 기초주거급여
 

주요 안내 사항

  1. 결정 내용
    귀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결정되었으며,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동일하게 2025년 8월 01일부터 급여가 개시됩니다.
  2. 수급자 유의 사항
    • 소득·재산·임대차 계약 조건·근로 능력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 지급 중지 또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30일 이상 장기 입원 또는 시설 입소 시에도 관련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의무
    금융권이나 행정기관에서 필요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는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4. 교육급여 관련 안내
    • 교육급여 결정 통지서를 받은 경우, 교육비 바우처 사용을 위해 반드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 바우처는 학기 종료 후 사용이 제한되므로, 기한 내 사용이 권장됩니다.

본 통지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안내드리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 가능 기간 및 방법

  1. 기초생활보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행정심판 청구 사이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아동학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3. 장애연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의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 기초연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5. 아동수당: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6.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7. 가사행위 제공 확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기타 규정

  • 관련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와 기간은 각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반드시 규정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 기간 경과 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의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수급자격, 재산 변동, 지급정지 사유 등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해당 행정기관(시·군·구·읍·면·동)에 신고해야 합니다.

3. 문의처

  • 생계급여담당: ○○○, 전화번호: ○○○-○○○-○○○○
  • 의료급여담당: ○○○, 전화번호: ○○○-○○○-○○○○
  • 주거급여담당: ○○○, 전화번호: 

아래의 맞춤형급여수급자 혜택 안내 리스트 중 주거 급여에 해당 사항만을 행복센터  사회복지사 담당자가 확인해서 등록해 드립니다.

기초 주거 급여는 대상자로 결정된다면,  아래의 리스트 중 타법에 의한 지원내용에서

정부양곡지원(월별 쌀), 통합문화이용권(연 1인 14만 원), 전기요금 할인(월 최대 16,000원), 도시가스요금 수급 자격별 혜택, 휴대전화요금 수급 자별 혜택, 월세지원(최대 35만 원)  사회보장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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