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부부가 기초생활 보장 중 주거 급여만 신청하고,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행복센터에 가서 다시 등록을 도움 받으세요.
65세 이상 노인 중 재산이 없고 일정 수준 수입이 없다면, 주거 급여를 신청해 보시면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대상자 전체 신청을 하지 않아도, 주거급여만 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 주거 급여는 대상자로 결정된다면, 정부양곡지원(월별 쌀), 통합문화이용권(연 1인 14만 원), 전기요금 할인(월 최대 16,000원), 도시가스요금 수급 자격별 혜택, 휴대전화요금 수급 자별 혜택, 월세지원(최대 35만 원) 사회보장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부부가 생활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꼭 협조 받으셔서 지역행복센터 방문하셔서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하셔서 복지대상자 지원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신청서 결과 통지서 내용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결과 안내
본 자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실제 산정된 소득인정액, 재산 내역을 바탕으로 작성된 결과표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가구의 급여별 수급 가능 여부와 기준액 대비 소득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
급여별 | 수급자 선정기준 | 수급기준액 | 소득인정액 | 소득환산액 |
생계급여 | - | - | - | - |
의료급여 | - | - | - | - |
주거급여 | 1,987,000원 | 762,060원 | 762,060원 | - |
교육급여 | - | - | - | - |
※ 본 가구의 경우 주거급여 항목에서만 수급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이 산정되었으며, 소득인정액은 762,06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 재산 내역
구분 | 금액 |
주거용재산 | 26,600,000원 |
일반재산 | - |
금융재산 | 3,670,000원 |
자동차 | - |
3. 용어 설명
- 소득평가액
개인 또는 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산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유 재산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에 각각 다른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4. 결론
본 산정 결과에 따르면, 해당 가구는 주거급여 항목에서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며, 그 외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항목에서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가구의 재산 보유 현황과 실제 소득, 그리고 법령에서 정한 수급 기준에 따른 결과입니다.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 안내
본 문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에 대한 결정 사항을 고지하는 통지서의 요약본입니다.
아래 표는 통지서의 주요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항목 | 내용 |
성명 | 홍길동 |
주소 | 서울서 마포구 |
신청내용 |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
결정구분 | 결정(적합) |
비고 | - |
배우자 성명 | 김순자 |
배우자 생년월일 | 19**년 1월 6일 |
배우자 보장급여 | 기초주거급여 |
본인 급여개시일 | 2025.06.27~ |
배우자 급여개시일 | 2025.06.27~ |
본인 성명 | 홍길동 |
본인 생년월일 | 19**년 8월 01일 |
본인 보장급여 | 기초주거급여 |
주요 안내 사항
- 결정 내용
귀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결정되었으며,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동일하게 2025년 8월 01일부터 급여가 개시됩니다. - 수급자 유의 사항
- 소득·재산·임대차 계약 조건·근로 능력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 지급 중지 또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30일 이상 장기 입원 또는 시설 입소 시에도 관련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의무
금융권이나 행정기관에서 필요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는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 교육급여 관련 안내
- 교육급여 결정 통지서를 받은 경우, 교육비 바우처 사용을 위해 반드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 바우처는 학기 종료 후 사용이 제한되므로, 기한 내 사용이 권장됩니다.
본 통지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안내드리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 가능 기간 및 방법
- 기초생활보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행정심판 청구 사이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아동학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 장애연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의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 아동수당: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 가사행위 제공 확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기타 규정
- 관련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와 기간은 각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반드시 규정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 기간 경과 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의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수급자격, 재산 변동, 지급정지 사유 등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해당 행정기관(시·군·구·읍·면·동)에 신고해야 합니다.
3. 문의처
- 생계급여담당: ○○○, 전화번호: ○○○-○○○-○○○○
- 의료급여담당: ○○○, 전화번호: ○○○-○○○-○○○○
- 주거급여담당: ○○○, 전화번호:
아래의 맞춤형급여수급자 혜택 안내 리스트 중 주거 급여에 해당 사항만을 행복센터 사회복지사 담당자가 확인해서 등록해 드립니다.
기초 주거 급여는 대상자로 결정된다면, 아래의 리스트 중 타법에 의한 지원내용에서
정부양곡지원(월별 쌀), 통합문화이용권(연 1인 14만 원), 전기요금 할인(월 최대 16,000원), 도시가스요금 수급 자격별 혜택, 휴대전화요금 수급 자별 혜택, 월세지원(최대 35만 원) 사회보장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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