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어른돌봄

“80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장수수당 – 지역별 금액과 신청 방법”

by 온라인쌤 2025. 6. 30.
반응형

“효도수당·장수수당·어르신 지원금  – 우리 부모님 받을 수 있나요?”

목차
1. 효도수당 제도
2. 장수수당 제도
3. 추가 어르신 지원제도
4. 노인 효도수당, 장수수당, 교통비지원 및 급식지원

1. 효도수당 제도란?

효도수당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특히, 3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면서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어르신 돌봄과 가족 부양의 책임을 사회적으로 나누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1-1. 효도수당 지원 조건

  • 공통 조건:
    • 가정에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 존재
    • 3세대 이상이 한 가구로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
  • 지역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음
  • 소득 수준은 대부분 관계없음 (지역별 차이 있음)

1-2. 지역별 효도수당 지원 현황

  • 세종시: 매달 10만 원 (연간 120만 원)
  • 양주시: 4세대 이상 가구에 연간 50만 원 (분기별 12만 5천 원 지급)
  • 고양시: 매달 7만 원 (연간 84만 원)
  • 청주시, 과천시: 매달 5만 원 (연간 60만 원)

※ 지역별로 지원금액, 지급 방식(월별, 분기별), 연령 조건 등은 다를 수 있으며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확인 필요

1-3. 신청 방법

  • 신청처: 주소지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필요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장수 제도란?

장수수당은 효도수당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로, 만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 가족과 동거 여부와 무관하며, 단독 세대도 신청 가능합니다.

2-1. 장수수당 지원 조건

  • 만 80세 이상 어르신
  • 대부분 소득 기준 없음
  • 일부 지역은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2-2. 지역별 장수수당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매달 25,000원 (연간 30만 원)
  • 화성시: 기초연금 미수급자에 한해 매달 30,000원
  • 청주시: 1930년 이전 출생자에게 매달 40,000원

2-3. 신청 방법

  • 주민센터에서 상시 접수
  • 필요한 서류는 효도수당과 동일

3. 추가 어르신 지원제도

3-1. 대중교통 지원

  • 서울특별시: 65세 이상 지하철, 버스 무료
  • 성남시: 75세 이상 택시비 월 4만 원 지원 (연간 48만 원 상당)

3-2. 급식 지원

  • 강남구:
    • 80세 이상 독거노인, 거동 불편자에게 주 5회 도시락 배달
    • 연간 약 96만 원 상당 혜택

3-3. 기타 지원

  • 경로당 주5일 급식 확대
  •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문화누리카드 연간 14만 원 지급

4. 노인 효도수당, 장수수당, 교통비지원 및 급식지원

지원 제도지원 대금금액 및 혜택
효도수당 만 70세 이상 + 3세대 이상 동거 연간 최대 120만 원 (지역별 다름)
장수수당 만 80세 이상 연간 최대 48만 원 (지역별)
시민안전보험 모든 시민 (자동가입) 사고당 최대 2,000만 원 보장
교통비 지원 지역별 65세~75세 이상 지하철 무료 또는 택시비 월 4만 원
급식 지원 80세 이상 독거/거동불편 주 5회 도시락 배달 (연 96만 원 상당)
 

효도수당, 장수수당, 시민안전보험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시민안전보험은 사고 후 3년 이내만 신청 가능하므로, 과거의 사고라도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
  • 정부 24 홈페이지 → ‘맞춤형 복지 찾기’ 활용
  • 시민안전보험 상담전화 ☎ 1577-593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