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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장수수당·어르신 지원금 – 우리 부모님 받을 수 있나요?”
목차
1. 효도수당 제도
2. 장수수당 제도
3. 추가 어르신 지원제도
4. 노인 효도수당, 장수수당, 교통비지원 및 급식지원
1. 효도수당 제도란?
효도수당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특히, 3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면서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어르신 돌봄과 가족 부양의 책임을 사회적으로 나누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1-1. 효도수당 지원 조건
- 공통 조건:
- 가정에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 존재
- 3세대 이상이 한 가구로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
- 지역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음
- 소득 수준은 대부분 관계없음 (지역별 차이 있음)
1-2. 지역별 효도수당 지원 현황
- 세종시: 매달 10만 원 (연간 120만 원)
- 양주시: 4세대 이상 가구에 연간 50만 원 (분기별 12만 5천 원 지급)
- 고양시: 매달 7만 원 (연간 84만 원)
- 청주시, 과천시: 매달 5만 원 (연간 60만 원)
※ 지역별로 지원금액, 지급 방식(월별, 분기별), 연령 조건 등은 다를 수 있으며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확인 필요
1-3. 신청 방법
- 신청처: 주소지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필요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장수 제도란?
장수수당은 효도수당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로, 만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 가족과 동거 여부와 무관하며, 단독 세대도 신청 가능합니다.
2-1. 장수수당 지원 조건
- 만 80세 이상 어르신
- 대부분 소득 기준 없음
- 일부 지역은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2-2. 지역별 장수수당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매달 25,000원 (연간 30만 원)
- 화성시: 기초연금 미수급자에 한해 매달 30,000원
- 청주시: 1930년 이전 출생자에게 매달 40,000원
2-3. 신청 방법
- 주민센터에서 상시 접수
- 필요한 서류는 효도수당과 동일
3. 추가 어르신 지원제도
3-1. 대중교통 지원
- 서울특별시: 65세 이상 지하철, 버스 무료
- 성남시: 75세 이상 택시비 월 4만 원 지원 (연간 48만 원 상당)
3-2. 급식 지원
- 강남구:
- 80세 이상 독거노인, 거동 불편자에게 주 5회 도시락 배달
- 연간 약 96만 원 상당 혜택
3-3. 기타 지원
- 경로당 주5일 급식 확대
-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문화누리카드 연간 14만 원 지급
4. 노인 효도수당, 장수수당, 교통비지원 및 급식지원
지원 | 제도지원 | 대금금액 및 혜택 |
효도수당 | 만 70세 이상 + 3세대 이상 동거 | 연간 최대 120만 원 (지역별 다름) |
장수수당 | 만 80세 이상 | 연간 최대 48만 원 (지역별) |
시민안전보험 | 모든 시민 (자동가입) | 사고당 최대 2,000만 원 보장 |
교통비 지원 | 지역별 65세~75세 이상 | 지하철 무료 또는 택시비 월 4만 원 |
급식 지원 | 80세 이상 독거/거동불편 | 주 5회 도시락 배달 (연 96만 원 상당) |
효도수당, 장수수당, 시민안전보험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시민안전보험은 사고 후 3년 이내만 신청 가능하므로, 과거의 사고라도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
- 정부 24 홈페이지 → ‘맞춤형 복지 찾기’ 활용
- 시민안전보험 상담전화 ☎ 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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