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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어른돌봄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부모님 돌보는 방법 — 월 최대 155만원 받는 가족요양 제도[국민건강공단 노인요양등급]

by 온라인쌤 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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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란?
    1-1.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가능 대상
2. 가족요양 급여 형태 및 금액
3. 신청 절차 [수급자 등급 신청과 요양보호사 자격증취득]
4. 가족요양 지원 대상 조건
5. 2025년 가족요양 보조금 지급 금액
6. 2025년 가족요양 혜택 정리
7. 차근차근 준비하는 신청 절차
8. 문의 및 신청 방법
9. 중요한 팩트와 가족이 준비해야 하는 과정과 절차
    - 가족돌봄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액 사례

1.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님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해당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방문요양 급여 형태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1.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가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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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급자(돌봄 받는 부모님) 조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분

 2. 가족요양 제공자(돌보는 가족) 조건

  • 법적 가족 범위 안에 있는 자
    • 배우자
    • 직계혈족: 부모, 자녀, 손자녀
    •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혈족
    •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추가 필수 조건

  •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 등록 필수
    • 요양보호사로 등록해야만 공식적으로 급여 가능

2. 가족요양 급여 형태 및 금액

2-1. 서비스 형태

  • 방문요양 형태
  • 가족이 요양보호사로서 수급자의 집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가사활동 지원

2-2. 급여 산정 방식 (2025년 기준)

  • 시간당 약 15,600원
  • 월 최대 인정시간 240시간 내외
  • 예시:
    • 하루 3시간 × 월 20일 → 약 93만 6천 원 지급
    • 하루 4시간 × 월 25일 → 약 156만 원 지급

2-3. 본인부담금

  • 전체 급여의 15%
  • 감경 대상(기초수급자, 차상위)은 본인부담금이 감면 또는 면제

3. 신청 절차 [수급자 등급 신청과 요양보호사 자격증취득]

1. 수급자 등급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신청
  • 등급 판정 및 인정서 발급

2.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 보건복지부 인증 교육기관 등록
  • 240시간 교육 → 자격시험 → 자격증 취득

3. 장기요양기관 등록

  • 본인이 근무할 기관에 요양보호사로 등록

4. 가족요양 서비스 계약 및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소속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가족요양 신청

5. 급여 지급

  • 매월 서비스 제공 후 → 공단에서 급여 지급

확인 사항

  • 가족요양 선택 시 방문요양 서비스 중복 불가
  •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은 함께 이용 가능
  • 기관 내 종사자는 본인 가족에 대해 가족요양 급여 수급 불가

주의 사항

  • 허위 제공, 형식적 돌봄 시 급여 환수 및 법적 처벌
  • 실제 돌봄 일지를 기록해야 하며, 건강보험공단의 모니터링 및 방문 확인 있음

 

가족요양보호사 제도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부모님을 직접 돌보면서 돌봄에 대한 금전적 보상과 가족의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반드시 자격증 취득과 장기요양기관 등록이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가족 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가족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형제자매,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의 배우자, 직계혈족의 배우자의 가족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가족이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비:
가족이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가족요양비는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 급여를 받으려면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1~5등급, 인지지원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방문요양:
가족요양은 방문요양 급여 형태로 제공되며,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가족요양의 장점:
가족요양은 수급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한:
가족요양은 1개월에 30일을 기준으로 제공되며, 부정 가담 시 급여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가족요양은 방문요양 급여의 한 형태이므로, 다른 형태의 장기요양 급여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가족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에 등록된 요양보호사여야 합니다. 
     
  • 가족요양 급여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만 제공됩니다. 
     
  • 가족요양비는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것이므로, 실제 서비스 제공 비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가족요양 지원 대상 조건

① **수급자(부모님)**가 반드시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요양을 제공하는 가족 보호자는 수급자의 직계 가족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사촌 이내 친족 등

③ **보호자(요양 제공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무자격자는 가족요양 인정 불가

5. 2025년 가족요양 보조금 지급 금액

■ 방문요양 서비스 기준

요양등급 월 최대 이용가능시간 월 지원금액(평일기준)
1등급 약 240시간 155만 원 내외
2등급 약 216시간 140만 원 내외
3등급 약 192시간 125만 원 내외
4등급 약 168시간 110만 원 내외
5등급 약 144시간 95만 원 내외
인지지원 약 96시간 60만 원 내외
 

본인부담금 15% 부담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

6. 2025년 가족요양 혜택 정리

  1.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직접 돌보는 시간에 대해 정부에서 월 최대 15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등급별 차등)
  2. 현금이 아닌 서비스 급여 형태로 지급됩니다. 가족에게 돌봄 비용이 지급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4.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비용은 국가 지원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

7. 차근차근 준비하는 신청 절차

  1. 장기요양 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 등급 판정 (1~5등급 또는 인지지원)
  2. 보호자(가족)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 보건복지부 인가 교육원에서 교육(240시간)
  3. 가족요양 기관 등록 및 서비스 계약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족요양자로 등록
  4. 매월 돌봄 서비스 제공 후 급여 지급
    → 공단에서 서비스 비용 가족에게 지급

추가 가능한 혜택

  • 복지용구 지원: 월 16만 원 한도
    (병원용 침대, 안전 손잡이, 방수 매트 등)
  • 방문간호 서비스: 의료적 지원 필요 시
  • 인지지원 프로그램: 치매 경증 환자 대상

8. 문의 및 신청 방법

구분 연락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9. 중요한 팩트와 가족이 준비해야 하는 과정과 절차

  • 가족요양은 단순 돌봄이 아닌 공단에 정식 등록된 서비스입니다.
  • 세금 공제 및 노후 대비 소득원으로도 활용 가능.
  • 부모님을 돌보면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요양 신청 절차 가이드

1단계.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전화 ☎ 1577-1000 또는 방문)
  • 대상자: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등) 진단자
  • 절차:
    • 장기요양 신청서 작성
    • 건강 상태 조사 (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
    • 등급판정위원회 심사
  • 결과: 약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2단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가족 보호자)

  • 자격 요건: 만 18세 이상 누구나 가능 (학력, 경력 제한 없음)
  • 교육기관: 보건복지부 지정 요양보호사 교육원
  • 교육 과정:
    • 240시간 이수
      • 이론 80시간
      • 실기 80시간
      • 실습 80시간 (요양원 또는 방문요양기관 실습)
  • 비용:
    • 일반 약 80만~130만 원
    • 국민내일 배움 카드 사용 시 최대 80% 지원
  • 시험:
    • 필기 + 실기
    • 합격률 약 90% 이상
  • 자격증 발급: 보건복지부

→ 교육원 검색 방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포털” 또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지역 검색

3단계.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 및 가족요양 등록

  • 방법:
    •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면
    • 가족(보호자)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제출
    • 지역 방문요양기관과 계약 (가족요양 가능)
    • 공단 등록 완료
  • 등록 후:
    • 매일 부모님을 돌본 시간만큼 서비스 제공 기록 작성
    • 기록은 월 단위로 관리

4단계. 요양 서비스 제공 및 급여 지급

  • 공단에서 서비스 비용을 가족에게 지급
  • 지급 방식:
    • 방문요양 급여로 월 최대 155만 원(1등급 기준) 지급
    • 본인부담금은 일반 15%,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지원
  • 공단에서는 가족이 직접 돌보는 시간을 관리하고 감독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

필수 준비

  •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 사진 2장
  • 내일 배움 카드 발급 시 고용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 신청)

교육기관 선택

  • 거주지 인근 ‘요양보호사 교육원’ 검색
  • 전화 상담 후 개강일 확인 및 등록

교육 과정 이수

  • 평일반, 주말반, 저녁반 등 선택 가능
  • 240시간 교육 후 실습까지 완료

시험 응시

  • 연 4회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 시험 접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www.kuksiwon.or.kr)

자격증 발급

  • 보건복지부에서 정식 발급
  • 평생 자격증, 재발급 가능

가족요양의 혜택

  • 부모님을 직접 돌보면서 월 최대 155만 원 수령
  •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 가족에게 돌봄을 맡기면 요양원 입소 부담 감소
  • 향후 부모님 사망 시에도 배우자, 형제, 자녀에게 상속 재산에 대한 사회보험료 연계 등 혜택 가능

유의사항

  • 단순히 가족이 돌보는 것은 지원이 불가하고 반드시 공단에 서비스 등록해야 합니다.
  • 서비스 기록지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없이 돌보는 것은 무급입니다.

① 가족요양 지원 시뮬레이션 계산표 (2025년 기준)

장기요양등급 등급월 최대 인정시간 본인부담금(15%) 본인부담금(0%) 월최대지원금(방문요앙기준)
1등급 1일 4시간 (월 128시간) 약 23만 원 없음 약 155만 원
2등급 월 108시간 약 19만 원 없음 약 128만 원
3등급 월 96시간 약 16만 원 없음 약 110만 원
4등급 월 84시간 약 14만 원 없음 약 96만 원
5등급 월 72시간 약 12만 원 없음 약 82만 원
 

※ 단, 본인부담금은 일반 대상 기준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0%)**입니다.

→ 실제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직접 돌보면 위 금액을 가족에게 지급합니다.

②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검색 방법

공식 사이트

검색 절차

  1. 사이트 접속
  2. 메인 메뉴 → ‘교육기관 찾기’ 클릭
  3. 지역(예: 경기도 군포시) 입력
  4. 가까운 교육원 조회
  5. 전화 문의 후 등록

참고

  •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발급 시 교육비 최대 80% 지원 가능
  • 평일반, 주말반, 야간반 선택 가능

③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표

등급판정 기준 주요특징
1등급 일상생활 전반 도움 필요 혼자 일상생활 거의 불가
2등급 상당한 부분 도움 필요 부분적 움직임 가능, 대부분 지원 필요
3등급 부분적 도움 필요 일상생활의 절반 이상 지원 필요
4등급 간헐적 도움 필요 일상생활 일부는 스스로 가능
5등급 인지지원형 경증 치매, 신체기능은 비교적 양호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 1577-1000
  • 또는 방문 신청

필요 서류

  • 신분증
  • 진단서 (노인성 질병 여부)
  • 신청서

④ 경기도 방문요양 기준 요양보호사 월 예상 소득 시뮬레이션

등급 방문요양인정시간 시간당 단가 월 지급예상금액(공단)
1등급 128시간 약 12,130원 약 155만 원
2등급 108시간 약 12,130원 약 128만 원
3등급 96시간 약 12,130원 약 110만 원
 

공단에서 직접 가족 보호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신청 절차 한눈에 정리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청
  2. 등급 판정 후 승인 → 인증서 발급
  3. 가족 보호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4. 지역 내 방문요양기관과 계약
  5. 가족요양 서비스 시작 → 월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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