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머니 154조 원 시대, 내 재산은 누가 지켜줄까?
'치매 머니(Dementia Money)'란,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자가 생전에 축적한 재산이 치매 발병 이후에는 제대로 관리되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묶이거나 방치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목차
1. 치매 머니란 무엇인가?
2. 치매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문제
3. 왜 기존 제도는 작동하지 않는가?
4. 공공신탁제도의 도입: 왜 필요한가?
5. 이 제도가 왜 중요한가?
6. 지금 필요한 개인의 준비는 무엇인가?
7. 공공신탁제도 신청 방법 및 준비사항
8. 임의후견제 등록 절차
9. 유언대용신탁 설계 방법
10. 치매 발병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
10-1. 재정 관리
10-2. 법적 준비
10-3. 생활 환경 정비
10-4. 건강 관리
10-5. 심리 및 사회적 준비
공공신탁제도와 임의후견제를 중심으로
1. 치매 머니란 무엇인가?
'치매 머니(Dementia Money)'란,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자가 생전에 축적한 재산이 치매 발병 이후에는 제대로 관리되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묶이거나 방치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치매 머니의 규모는 약 154조 원에 달하며, 이는 대한민국 GDP의 6.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 수치가 2050년에는 48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입니다.
2. 치매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문제
치매가 발병하면 법적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되므로 본인의 재산에 대해 직접적인 조치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병원비, 간병비 등의 지출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음
- 가족 간의 갈등 및 소송 발생
- 불필요한 세금 및 손해 발생
- 사회 전체적으로 소비 위축 및 경제 비효율 발생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재정 및 사회복지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3. 왜 기존 제도는 작동하지 않는가?
현재 치매 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로는 크게 임의후견제와 유언대용신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활용률은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
- 임의후견제: 정신이 온전할 때 지정한 후견인이 치매 이후 법원의 심사를 거쳐 법적 권한을 부여받는 제도
- 유언대용신탁: 생전 자산 운용과 사후 상속까지 설계할 수 있는 제도
그러나 지난 10년간 임의후견제 활용 사례는 229건에 불과하며, 유언대용신탁 또한 전체 치매 자산의 2% 수준만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도가 생소하고 절차가 복잡하다
- 고령자 입장에서 접근이 어렵다
- 치매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전 준비를 미루는 경향
- 가족 간의 갈등 우려로 후견인 지정 자체를 꺼림
4. 공공신탁제도의 도입: 왜 필요한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정부는 공공신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치매 고령자의 자산을 관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공신탁제도의 핵심 내용:
- 치매 또는 장애 고령자 대상
- 이용 비용 무료 또는 최소화
- 공공기관이 신탁 계약 체결 및 운영
- 자산을 의료비, 돌봄, 생활비 등에 우선 사용
만약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면, 민간 금융기관 중심의 유언대용신탁과는 달리 서민 및 중산층도 이용 가능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5. 이 제도가 왜 중요한가?
공공신탁제도와 같은 정책적 대비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의 사적 방치 방지
치매 이후 자산이 묶이거나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지원합니다. - 가족 간 갈등 최소화
국가가 중립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자녀나 친척 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돌봄·간병비의 안정적 확보
치매 이후에도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 지금 필요한 개인의 준비는 무엇인가?
제도 시행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사전 준비가 더욱 중요합니다.
치매 발병 이후에는 재산관리 권한 설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다음 사항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임의후견제 등록
– 치매 이전에 공증을 통해 후견인을 미리 지정 - 유언대용신탁 설계
– 금융기관과 상담하여 생전 자산 운용 및 상속까지 계획 - 가족과의 소통
– 신탁 설정이나 후견인 지정에 대해 가족 간의 합의 도출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러나 ‘치매 머니’ 문제는 사전 준비를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재산은 자식에게 남기는 것’에서 ‘나의 삶을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공공신탁제도는 이러한 전환점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제도 도입 상황과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매는 막을 수 없어도, 재산이 방치되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첫 걸음을 시작할 때입니다.
7. 공공신탁제도 신청 방법 및 준비사항
공공신탁제도는 치매나 신체적 제약으로 자산 관리가 어려운 고령자 또는 장애인이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대신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7-1. 신청 대상
- 치매 고위험군 혹은 진단자
- 노인복지법상 고령자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자산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고령자
7-2 신청 절차
- 신청 기관 확인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지자체나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 향후 전국 국민연금공단 또는 사회복지공단 등이 담당 예정 - 사전 상담 예약
해당 기관에 유선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예약
상담 시 가족 동반 권장 - 신탁 계약 상담 및 서류 작성
- 본인 신분증
- 소득·재산 내역(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등)
- 의료소견서 또는 진단서(치매 진단 시)
- 신탁 계약 체결
- 공공기관이 신탁자(고령자 등)의 재산을 위탁받아 신탁 목적(돌봄·생활비·의료비 등)에 따라 운영
- 신탁 설정 이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요청 시 사유 확인 후 출금 가능
- 관리 및 연간 정산 보고
- 정기적으로 신탁 재산 운용 내역 보고
- 이상 징후 발생 시 본인·가족에 통보
8. 임의후견제 등록 절차
임의후견제도는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되기 전에, 본인이 믿는 사람(가족 등)을 미리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8-1. 신청 요건
- 신청 당시 정신적 판단 능력이 정상이어야 함
- 공증 절차를 통해 계약 체결
등록 절차
- 후견인 대상 선정
- 가족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가능
- 가족 간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선정
- 법무사 또는 공증인 사전 상담 예약
- 가까운 공증 사무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 가능
- 임의후견 계약서 작성
계약서에 포함될 주요 내용:- 후견 개시 시점
- 후견인의 권한 범위 (의료 결정, 재산 관리 등)
- 비용 관리, 계약 해지 조건 등
- 공증 계약 체결 및 등록
- 공증을 통해 ‘임의후견 계약서’를 법적 효력으로 확보
- 등록된 후에는 본인이 치매 진단 등 판단 능력 상실 시, 후견 개시 심판 청구 가능
- 치매 등 진단 이후, 법원에 개시 심판 청구
- 가족 또는 본인이 법원에 개시 심판 청구
- 법원 심리를 통해 후견인 효력 발생
9. 유언대용신탁 설계 방법
유언대용신탁은 사망 전후를 모두 포함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장기적 신탁제도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이 필요한 이유
- 사망 후 재산 분쟁 방지
- 사전 의료비, 요양비, 간병비 계획 가능
- 신탁사가 관리자로서 자산을 안전하게 운용
9-1. 설계 절차
- 신탁 목적 설정
- 생전 재산 활용 목적 (치료비, 생활비 등)
- 사후 유산 분배 방식 (자녀 1/2, 배우자 1/2 등)
- 신탁 재산 지정
- 예금, 보험, 부동산, 유가증권 등 가능
- 일부 재산만 설정하거나 전 재산 설정 가능
- 수탁자 선정
- 일반적으로 은행, 증권사, 신탁회사 등 사용
- 공공신탁제도 활성화 시 공공기관 이용 가능
- 계약서 작성 및 공증
- 신탁 회사 방문 후 법률 자문을 받아 신탁계약서 작성
- 필요시 공증 절차 병행
- 운영 및 분배 조건 지정
- 매월 얼마 지급, 병원비 자동 출금 등 조건 설정
- 사망 이후에는 지정한 수익자에게 자동 분배
- 변경 및 해지 가능 여부 확인
- 본인이 판단 능력이 있을 때 언제든지 변경 가능
- 치매 진단 후 변경 제한
- 공공신탁제도는 고령자와 가족 모두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공적 관리 장치입니다.
- 임의후견제도는 가족 간 분쟁 예방과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중요한 대비책입니다.
- 유언대용신탁은 사전·사후의 자산 활용과 분배를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 세 가지 제도는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관련 문의는 아래 기관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공공신탁 제도 상담 창구
- 법무부 임의후견제도 상담센터
- 각 금융사 신탁서비스 센터
필요시 지역 공증사무소, 법률구조공단 또는 가까운 은행 신탁센터를 직접 방문해 실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권장합니다.
10. 치매 발병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
- 재정 관리
- 유언대용신탁
- 공공신탁
- 임의후견제도
- 법적 준비
- 성년후견인 지정
- 후견계약
- 생활 환경 정비
- 주거 안전 확보
- 기억력 보조 도구 활용
- 돌봄 정보 사전 확보
- 건강 관리
- 정기 건강검진
- 치매 조기 진단
- 심리 및 사회적 준비
- 가족·지인과의 소통 유지
- 긍정적 정서 관리
10-1. 재정 관리
1-1. 유언대용신탁
유언대용신탁은 자신의 사망 이후를 포함하여 생전에도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치매 발병 전, 신탁 계약을 통해 은행 또는 신탁회사가 자산을 대신 운용·처분하게 할 수 있으며, 지정된 수익자에게 생활비, 의료비, 간병비 등이 지급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1-2. 공공신탁
공공신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주체가 되어 치매나 장애로 인해 자산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없는 고령자에게 자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탁자인 공공기관이 계약부터 자산 운용까지 책임지며, 신청 절차와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 서민·중산층에게 적합한 제도입니다.
1-3. 임의후견제도
임의후견은 본인의 판단능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두는 제도로, 치매가 발병한 이후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며, 향후 법원의 확인을 거쳐 후견 개시가 됩니다.
10-2. 법적 준비
2-1. 성년후견인 지정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경우, 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지정해 재산관리, 의료적 판단 등 중요한 결정을 대리하게 됩니다. 만약 치매 이전에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미리 신청해 두면, 후견인이 본인의 뜻에 따라 행동할 수 있어 불필요한 가족 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2-2. 후견계약
법정 후견과 달리, 사적인 계약을 통해 특정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제3자와 계약을 맺고, 공증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게 합니다. 유연한 관리 방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0-3. 생활 환경 정비
3-1. 주거 안전 확보
치매 초기에는 판단력과 신체 기능이 저하되므로, 낙상 방지를 위한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매트 사용, 가스 차단 장치 설치 등 안전한 주거 환경을 미리 구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3-2. 기억력 보조 도구 활용
치매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는 메모지, 일정표, 사진첩, 라벨링된 서랍 등을 활용해 일상생활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관된 일과와 익숙한 환경 유지 또한 중요합니다.
3-3. 돌봄 정보 사전 확보
지역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치매 돌봄 프로그램과 복지 서비스를 미리 알아두고 활용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10-4. 건강 관리
4-1. 정기 건강검진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은 치매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건강검진과 꾸준한 질병 관리를 통해 뇌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4-2. 치매 조기 진단
인지기능 저하나 기억력 감퇴가 의심되는 경우,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조기검진을 받아 빠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0-5. 심리 및 사회적 준비
5-1. 가족·지인과의 소통 유지
사회적 고립은 치매 진행을 빠르게 만들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가족 모임, 이웃 교류, 전화통화 등으로 정서적 지지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2. 긍정적 정서 관리
치매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줄이고, 가능한 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정서적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노인 대상 상담 프로그램이나 자조모임 참여도 권장됩니다.
이와 같은 준비는 치매라는 질병을 단순히 ‘치료’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선제적인 삶의 설계로 접근하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가족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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