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에너지바우처, 몰랐으면 큰일 날 뻔! 지원 대상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정리
지원 대상, 신청 조건, 지원금액 안내
2025년부터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개편되면서 지원 방식이 보다 유연하고 실질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특히 동절기와 하절기 구분 없이 지원금 전액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해당 가구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제외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이 여름과 겨울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다.
2025년 사용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동·하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2.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는 소득 기준이며, 두 번째는 세대원 특성 기준이다.
2-1. 소득 기준
다음 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세대가 해당된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2-2. 세대원 특성 기준
등본 기준 세대원 중 다음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노인)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영유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임산부(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
- 중증·희귀·난치질환자로 산정특례 등록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포함한 다자녀 세대
3.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한다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세대원이 모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을 통해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5년도 연탄쿠폰을 받은 세대
하절기 바우처를 이미 사용한 상태에서 동절기 연탄쿠폰이나 연료비를 신청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바우처를 중지 처리한 뒤 다른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4.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025년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다.
이 금액은 월별 금액이 아니라 연간 총 지원금액이다.
| 세대원수 | 총지원금액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2025년부터는 동절기와 하절기 구분 없이 위 금액 전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동절기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을 원하는 세대는
상세 금액 중 괄호에 해당하는 금액만 하절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하절기에만 적용된다.
5. 세대원 수 산정 기준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정위탁 보호아동도 포함된다.
또한 바우처 지원금은 소득 산정에 불이익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6. 2025년 제도 변경 내용
2025년부터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다음과 같다.
- 동절기·하절기 구분 없이 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하절기 미사용 시 동절기 집중 사용 가능
- 중복 지원 제도와의 관계가 보다 명확하게 정리됨
7.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7-1.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 담당 직원이 자격 조회 및 신청 절차를 안내함
7-2.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에너지바우처 검색 후 신청
- 본인인증 및 신청서 제출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기존보다 사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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