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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란?
1-1.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가능 대상
2. 가족요양 급여 형태 및 금액
3. 신청 절차 [수급자 등급 신청과 요양보호사 자격증취득]
4. 가족요양 지원 대상 조건
5. 2025년 가족요양 보조금 지급 금액
6. 2025년 가족요양 혜택 정리
7. 차근차근 준비하는 신청 절차
8. 문의 및 신청 방법
9. 중요한 팩트와 가족이 준비해야 하는 과정과 절차
- 가족돌봄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액 사례
1.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님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해당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방문요양 급여 형태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1.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가능 대상
1. 수급자(돌봄 받는 부모님) 조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분
2. 가족요양 제공자(돌보는 가족) 조건
- 법적 가족 범위 안에 있는 자
- 배우자
- 직계혈족: 부모, 자녀, 손자녀
-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혈족
-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추가 필수 조건
-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 등록 필수
- 요양보호사로 등록해야만 공식적으로 급여 가능
2. 가족요양 급여 형태 및 금액
2-1. 서비스 형태
- 방문요양 형태
- 가족이 요양보호사로서 수급자의 집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가사활동 지원
2-2. 급여 산정 방식 (2025년 기준)
- 시간당 약 15,600원
- 월 최대 인정시간 240시간 내외
- 예시:
- 하루 3시간 × 월 20일 → 약 93만 6천 원 지급
- 하루 4시간 × 월 25일 → 약 156만 원 지급
2-3. 본인부담금
- 전체 급여의 15%
- 감경 대상(기초수급자, 차상위)은 본인부담금이 감면 또는 면제
3. 신청 절차 [수급자 등급 신청과 요양보호사 자격증취득]
1. 수급자 등급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신청
- 등급 판정 및 인정서 발급
2.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 보건복지부 인증 교육기관 등록
- 240시간 교육 → 자격시험 → 자격증 취득
3. 장기요양기관 등록
- 본인이 근무할 기관에 요양보호사로 등록
4. 가족요양 서비스 계약 및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소속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가족요양 신청
5. 급여 지급
- 매월 서비스 제공 후 → 공단에서 급여 지급
확인 사항
- 가족요양 선택 시 방문요양 서비스 중복 불가
-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은 함께 이용 가능
- 기관 내 종사자는 본인 가족에 대해 가족요양 급여 수급 불가
주의 사항
- 허위 제공, 형식적 돌봄 시 급여 환수 및 법적 처벌
- 실제 돌봄 일지를 기록해야 하며, 건강보험공단의 모니터링 및 방문 확인 있음
가족요양보호사 제도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부모님을 직접 돌보면서 돌봄에 대한 금전적 보상과 가족의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반드시 자격증 취득과 장기요양기관 등록이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가족 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가족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형제자매,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의 배우자, 직계혈족의 배우자의 가족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가족이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비:
가족이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가족요양비는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 급여를 받으려면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1~5등급, 인지지원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방문요양:
가족요양은 방문요양 급여 형태로 제공되며,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가족요양의 장점:
가족요양은 수급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한:
가족요양은 1개월에 30일을 기준으로 제공되며, 부정 가담 시 급여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가족요양은 방문요양 급여의 한 형태이므로, 다른 형태의 장기요양 급여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가족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에 등록된 요양보호사여야 합니다.
- 가족요양 급여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만 제공됩니다.
- 가족요양비는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것이므로, 실제 서비스 제공 비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가족요양 지원 대상 조건
① **수급자(부모님)**가 반드시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② 요양을 제공하는 가족 보호자는 수급자의 직계 가족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사촌 이내 친족 등
③ **보호자(요양 제공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무자격자는 가족요양 인정 불가
5. 2025년 가족요양 보조금 지급 금액
■ 방문요양 서비스 기준
요양등급 | 월 최대 이용가능시간 | 월 지원금액(평일기준) |
1등급 | 약 240시간 | 약 155만 원 내외 |
2등급 | 약 216시간 | 약 140만 원 내외 |
3등급 | 약 192시간 | 약 125만 원 내외 |
4등급 | 약 168시간 | 약 110만 원 내외 |
5등급 | 약 144시간 | 약 95만 원 내외 |
인지지원 | 약 96시간 | 약 60만 원 내외 |
→ 본인부담금 15% 부담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
6. 2025년 가족요양 혜택 정리
-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직접 돌보는 시간에 대해 정부에서 월 최대 15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등급별 차등)
- 현금이 아닌 서비스 급여 형태로 지급됩니다. 가족에게 돌봄 비용이 지급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비용은 국가 지원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
7. 차근차근 준비하는 신청 절차
- 장기요양 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 등급 판정 (1~5등급 또는 인지지원) - 보호자(가족)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 보건복지부 인가 교육원에서 교육(240시간) - 가족요양 기관 등록 및 서비스 계약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족요양자로 등록 - 매월 돌봄 서비스 제공 후 급여 지급
→ 공단에서 서비스 비용 가족에게 지급
추가 가능한 혜택
- 복지용구 지원: 월 16만 원 한도
(병원용 침대, 안전 손잡이, 방수 매트 등) - 방문간호 서비스: 의료적 지원 필요 시
- 인지지원 프로그램: 치매 경증 환자 대상
8. 문의 및 신청 방법
구분 | 연락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1577-1000 |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방문 상담 |
9. 중요한 팩트와 가족이 준비해야 하는 과정과 절차
- 가족요양은 단순 돌봄이 아닌 공단에 정식 등록된 서비스입니다.
- 세금 공제 및 노후 대비 소득원으로도 활용 가능.
- 부모님을 돌보면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① 가족요양 신청 절차 가이드
1단계.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전화 ☎ 1577-1000 또는 방문)
- 대상자: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등) 진단자
- 절차:
- 장기요양 신청서 작성
- 건강 상태 조사 (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
- 등급판정위원회 심사
- 결과: 약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2단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가족 보호자)
- 자격 요건: 만 18세 이상 누구나 가능 (학력, 경력 제한 없음)
- 교육기관: 보건복지부 지정 요양보호사 교육원
- 교육 과정:
- 총 240시간 이수
- 이론 80시간
- 실기 80시간
- 실습 80시간 (요양원 또는 방문요양기관 실습)
- 총 240시간 이수
- 비용:
- 일반 약 80만~130만 원
- 국민내일 배움 카드 사용 시 최대 80% 지원
- 시험:
- 필기 + 실기
- 합격률 약 90% 이상
- 자격증 발급: 보건복지부
→ 교육원 검색 방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포털” 또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지역 검색
3단계.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 및 가족요양 등록
- 방법:
-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면
- 가족(보호자)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제출
- 지역 방문요양기관과 계약 (가족요양 가능)
- 공단 등록 완료
- 등록 후:
- 매일 부모님을 돌본 시간만큼 서비스 제공 기록 작성
- 기록은 월 단위로 관리
4단계. 요양 서비스 제공 및 급여 지급
- 공단에서 서비스 비용을 가족에게 지급
- 지급 방식:
- 방문요양 급여로 월 최대 155만 원(1등급 기준) 지급
- 본인부담금은 일반 15%,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지원
- 공단에서는 가족이 직접 돌보는 시간을 관리하고 감독
②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
필수 준비
-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 사진 2장
- 내일 배움 카드 발급 시 고용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 신청)
교육기관 선택
- 거주지 인근 ‘요양보호사 교육원’ 검색
- 전화 상담 후 개강일 확인 및 등록
교육 과정 이수
- 평일반, 주말반, 저녁반 등 선택 가능
- 240시간 교육 후 실습까지 완료
시험 응시
- 연 4회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 시험 접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www.kuksiwon.or.kr)
자격증 발급
- 보건복지부에서 정식 발급
- 평생 자격증, 재발급 가능
③ 가족요양의 혜택
- 부모님을 직접 돌보면서 월 최대 155만 원 수령
-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 가족에게 돌봄을 맡기면 요양원 입소 부담 감소
- 향후 부모님 사망 시에도 배우자, 형제, 자녀에게 상속 재산에 대한 사회보험료 연계 등 혜택 가능
④ 유의사항
- 단순히 가족이 돌보는 것은 지원이 불가하고 반드시 공단에 서비스 등록해야 합니다.
- 서비스 기록지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없이 돌보는 것은 무급입니다.
① 가족요양 지원 시뮬레이션 계산표 (2025년 기준)
장기요양등급 | 등급월 최대 인정시간 | 본인부담금(15%) | 본인부담금(0%) | 월최대지원금(방문요앙기준) |
1등급 | 1일 4시간 (월 128시간) | 약 23만 원 | 없음 | 약 155만 원 |
2등급 | 월 108시간 | 약 19만 원 | 없음 | 약 128만 원 |
3등급 | 월 96시간 | 약 16만 원 | 없음 | 약 110만 원 |
4등급 | 월 84시간 | 약 14만 원 | 없음 | 약 96만 원 |
5등급 | 월 72시간 | 약 12만 원 | 없음 | 약 82만 원 |
※ 단, 본인부담금은 일반 대상 기준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0%)**입니다.
→ 실제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직접 돌보면 위 금액을 가족에게 지급합니다.
②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검색 방법
공식 사이트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제공기관 포털
(https://sis.human.go.kr)
검색 절차
- 사이트 접속
- 메인 메뉴 → ‘교육기관 찾기’ 클릭
- 지역(예: 경기도 군포시) 입력
- 가까운 교육원 조회
- 전화 문의 후 등록
참고
-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발급 시 교육비 최대 80% 지원 가능
- 평일반, 주말반, 야간반 선택 가능
③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표
등급판정 | 기준 | 주요특징 |
1등급 | 일상생활 전반 도움 필요 | 혼자 일상생활 거의 불가 |
2등급 | 상당한 부분 도움 필요 | 부분적 움직임 가능, 대부분 지원 필요 |
3등급 | 부분적 도움 필요 | 일상생활의 절반 이상 지원 필요 |
4등급 | 간헐적 도움 필요 | 일상생활 일부는 스스로 가능 |
5등급 | 인지지원형 | 경증 치매, 신체기능은 비교적 양호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 1577-1000
- 또는 방문 신청
필요 서류
- 신분증
- 진단서 (노인성 질병 여부)
- 신청서
④ 경기도 방문요양 기준 요양보호사 월 예상 소득 시뮬레이션
등급 | 방문요양인정시간 | 시간당 단가 | 월 지급예상금액(공단) |
1등급 | 128시간 | 약 12,130원 | 약 155만 원 |
2등급 | 108시간 | 약 12,130원 | 약 128만 원 |
3등급 | 96시간 | 약 12,130원 | 약 110만 원 |
→ 공단에서 직접 가족 보호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신청 절차 한눈에 정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청
- 등급 판정 후 승인 → 인증서 발급
- 가족 보호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 지역 내 방문요양기관과 계약
- 가족요양 서비스 시작 → 월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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