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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보/사회보장제도

비정규직·단기 근로자 실업급여 못 받는다고요? 오산입니다 - 새 정부 정책 방향

by 온라인쌤 2025.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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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제도 30년 만의 대개편과 실업급여 변화: 새 정부 정책의 방향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된 지 30여 년 만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새 정부는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특히 단시간 근로자 및 비정형 고용 종사자들도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과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살펴본다.

목차

1. 제도 개편의 배경 및 추진 목적
2.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
3. 실업급여·고용보험 가입 기준 변경
4. 비정규·파트타임 근로자의 실업급여 요건
5. 제도 개편의 기대 효과와 과제
6. 향후 일정 및 참고 사항

1. 제도 개편의 배경 및 추진 목적

고용보험 제도는 1995년 도입 이후 약 30년간 운영되어 왔지만, 기존 구조는 정규직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정부는 최근 노동시장의 다변화와 근로 형태의 비정형화 추세를 반영하여, 제도적 공백 영역에 놓여 있는 단시간, 다중근무, 플랫폼 노동자 등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개편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편의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다:

  • 고용보험 적용 기준의 전환: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변경
  • 사각지대 해소: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시간제 근로자들의 제도 가입 및 급여 수급 가능성 확보
  • 제도 보편성 강화: 소득이 있는 모든 노동자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체계 정비

2.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

국세청은 최근 구축한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을 통해 근로자들의 월별 수입 정보를 수집·관리하게 되었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이 가능해진다:

  •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 자료 자동 취합
  • 고용보험 미가입 정보 확인 후 국세 자료를 기반으로 직권 가입 절차 시행
  • 사업주가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근로자 보호 장치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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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비정규직, 파트타임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제도적 안전망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 실업급여·고용보험 가입 기준 변경

○ 기존 기준

  •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 가능
  • 15시간 미만: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

○ 개편 후 기준

  • **근로시간 대신 ‘월별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 결정
  •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파트타임 근로자, 다중사업장 근무자 모두 가입 대상에 포함
  • 국세청 소득 자료를 통해 소득 기준 초과 시 자동 또는 신청 기반 가입 가능

4. 비정규·파트타임 근로자의 실업급여 요건

4.1 재직 및 기여 요건

  • 통상 이직일 직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필요 (일용직은 24개월 내 180일)
  • 그러나 개편 후에는 시간과 관계없이 소득 기반 가입된 기간도 기여 기간으로 포함 가능 

4.2 수급 요건 충족

  •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권고사직·계약만료 등)이어야 하며,
  • 재취업 의사와 구직활동 입증이 필요하다 

4.3 실제 수급 예시

  •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 센터 A 주10시간 + 센터 B 주12시간 근무 시,
    양 기관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가입 및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

5. 제도 개편의 기대 효과와 과제

기대 효과 설명
   
사각지대 해소 다중근무, 비정형 근로자도 제도권 보호 가능
권익 보장 강화 사업주의 고의 누락 행위 차단
안정적 재취업 지원 직업훈련, 육아휴직급여 등도 수급 가능
 

주요 과제

  • 국세청 시스템의 정확도 및 처리 속도 확보
  • 소득 기준 설정의 적정성: 지나치게 높거나 낮지 않도록 조정 필요
  • 보험료 부담: 프리랜서·특고는 온전히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유인책 마련 필요

6. 향후 일정 및 참고 사항

  • 2025년 10월: 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 법안 통과 후 시행령 및 소득 기준, 세부 매뉴얼 확정
  • 추후 고용보험 가입 절차, 국세청 자료 연계 방식, 보험료 납부 요율 등 구체적 지침 공

새정부 변경되는 개편 내용

1. 고용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편 배경

고용보험 제도는 1995년부터 시행되어, 그간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거나 육아휴직급여,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의 핵심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도 주요 수혜자는 소위 ‘정규직’에 국한되었으며, 특히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나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병행하는 비정형 근로자들은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문제로 지적하며, 시대가 바뀌고 근로 형태가 다양화된 만큼 기존 주 15시간이라는 근로시간 기준으로는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엔잡러(여러 일을 병행하는 사람), 방문요양보호사 등 다수의 근로자들이 제도권 밖에 놓여 있었던 점이 지적되었다.

2. 실업급여 중심의 개편 내용

가장 큰 변화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기존의 주당 근로시간에서 실제 받은 소득(보수) 기준으로 변경된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몇 시간을 일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지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 프리랜서, 단기 계약직, 초단시간 알바 등도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방문요양보호사처럼 여러 기관에서 각각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던 경우에도, 각 기관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해 기준을 넘기면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센터 A에서 주 10시간, 센터 B에서 주 12시간 근무해 총 22시간을 근무하는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 두 기관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 가입은 기존처럼 사업주의 신고뿐 아니라,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을 기반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도입된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자는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3. 국세청 시스템 도입과 제도적 안전장치

이번 변화가 가능해진 배경에는 국세청이 구축 중인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이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정부는 근로자들의 월별 소득을 파악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확인해 직권으로 가입시키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렇게 고용보험의 문턱을 낮추고 보편적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이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4. 새 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기대 효과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고용보험을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보편적 안전망’으로 전환하겠다고 천명했다. 현재 일자리 시장은 점점 더 비정규·단시간·복수 고용으로 다변화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험만으로는 이러한 흐름을 담아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기존의 주 15시간 기준을 폐지하고,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체계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는 특히 여성, 청년, 고령층,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정규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제도의 이번 개편은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제도 밖에 있던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정부는 오는 10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을 마련해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절차를 확정할 예정이다.
향후 실업급여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앞으로도 고용보험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근로자 스스로도 자신의 권리를 꼼꼼히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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