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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 유통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2025년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 소비쿠폰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돕기 위한 한시적 정책 지원 수단으로,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현금화·양도 등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소비쿠폰을 불법적으로 유통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강력한 단속에 나선 상황입니다.
1. 소비쿠폰 불법 사용 유형과 처벌 기준
소비쿠폰을 제도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다음과 같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① 가짜 결제 및 현금 되돌려주기
-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소비자와 공모하여 쿠폰 결제만 한 뒤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
- 예: 15만 원 쿠폰 결제 후 음식 제공 없이 12만 원 돌려줌
- 형사처벌 기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② 허위 결제 내역 제출
-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카드사 등에 허위 결제 내역을 제출하고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는 행위
- 이는 보조금 편취에 해당함
- 형사처벌 기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③ 소비쿠폰 사기
-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쿠폰 판매” 문구를 게시하고 돈만 받고 잠적하는 사기 행위
- 혹은 실물 선불카드를 타인에게 유상 양도하는 경우도 해당
- 형사처벌 기준:
- 사기 행위: 최대 10년 이하 징역
- 쿠폰 양도 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2. 정부의 대응 및 특별 단속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25년 11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 소비쿠폰은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 현금화, 거래, 양도 모두 명백한 범죄
- 불법 유통 시 형사처벌 가능성 매우 높음
- 불법 게시물이나 유통 정황을 인지할 경우 즉시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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