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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보/사회보장제도

고용보험 2025년 개정안, 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by 온라인쌤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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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2025년 개정안, 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 프리랜서·엔잡러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 30년 만의 제도 변화

고용보험 제도, 30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 누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

지난 1995년 시행된 고용보험 제도가 약 30년 만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무하는 이른바 ‘엔잡러’, 그리고 복수 기관에서 일하는 방문요양보호사들에게는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고용보험, 왜 다시 주목받는가?

  • 고용보험 30년 만의 큰 변화
  • 변화의 배경: 고용형태 다양화와 사각지대 문제

2. 기존 고용보험의 적용 기준은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적용 가능
  • 근로계약서 미작성·미신고 시 제외되는 현실
  • 프리랜서, 단기근로자, 엔잡러의 불이익 사례

3. 무엇이 바뀌나? ‘근로시간’에서 ‘보수’ 기준으로 전환

  • 이제 ‘몇 시간 일했는가’보다 ‘얼마를 받았는가’가 핵심
  • 국세청 소득자료 기반으로 파악
  • 기준 보수액은 향후 시행령으로 결정 예정 (예: 최저시급 x 기준시간)

4. 달라지는 제도 운영 방식

  • 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체계 연계
  • 매월 보수기준 이상 미가입자 자동 확인 가능
  • 사업주 신고 없이도 직권가입 가능해짐

5. 프리랜서·‘가짜 3.3% 계약’자도 고용보험 적용 가능

  • 근로소득 아닌 사업소득 신고자 보호 확대
  • 근로시간 불명확한 프리랜서 보호 가능성 확대
  • 19개 직종 외 노무제공자 확대 가능성

6. 엔잡러(N잡러)의 고용보험 혜택 확대

  • 기존에는 두 사업장에서 각각 주 14시간이면 미적용
  • 개정 후에는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가입 가능
  • 본인 신청으로도 가입 가능

7. 고용보험 개정안의 기대효과와 과제

  • 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 고용형태 다양화에 부합하는 유연한 보호 가능
  • 그러나 보수기준 설정과 시행령 세부 내용 주의 필요

8. 마무리: 달라지는 고용보험, 나도 해당될까?

  • 보수 기반 적용 확대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흐름
  • 프리랜서, 단기직, N잡러도 ‘노동의 가치’ 인정받는 시대
  • 앞으로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자격 확인 필요

자세하게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30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 누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

지난 1995년 시행된 고용보험 제도가 약 30년 만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무하는 이른바 ‘엔잡러’, 그리고 복수 기관에서 일하는 방문요양보호사들에게는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 제도의 기본 구조와 문제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직업훈련비 등을 통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이 제도는 주로 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운용되어 왔으며,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이로 인해 프리랜서, 단기계약직,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가 다양한 근로자들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에서 ‘보수’로 전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기존의 ‘근로시간’에서 ‘실 보수’ 기준으로 전환된다. 다시 말해, 몇 시간을 일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의 보수를 받았는지가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초단시간 근로자 등 그동안 근무 시간 기준에 미치지 못해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사람들도 실질적인 소득이 있다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이번 개정안은 특히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일하는 ‘엔잡러’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현재는 A업체에서 주 14시간, B업체에서 주 10시간을 일하더라도 각각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 업체에서 받은 보수를 합산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본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직권으로 자동 가입될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될 예정이다.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과 직권가입

이러한 변화가 가능해지는 배경에는 국세청이 구축 중인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이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각 개인의 월별 소득이 파악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기존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누락할 경우 근로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와 같은 사각지대가 제도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프리랜서와 ‘가짜 3.3%’ 계약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개정은 프리랜서나 ‘가짜 3.3% 계약자’에게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는 정규직과 유사한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면서 고용보험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보수 기준’으로 전환되면 계약 형태나 근로시간을 따질 필요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를 받는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므로, 근로자성이 명확하지 않던 프리랜서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방문요양보호사에게 주는 변화

방문요양보호사들의 경우 하루에 여러 기관에서 단시간씩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센터 A에서 주 10시간, 센터 B에서 주 12시간 근무해 총 22시간 일하더라도, 각 기관별로는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두 기관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일정 기준 이상이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관이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자료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므로 행정적 어려움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급여 외 고용보험 혜택도 확대

고용보험이 적용되면 실업급여뿐 아니라 직업훈련비, 육아휴직급여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직업훈련비는 실직자나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국가가 훈련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대표적인 예이다.

직업훈련비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고용보험료의 일부 항목에서는 사업주의 부담 비율이 더 크다는 특징을 가진다.

향후 과제와 유의사항

이번 고용보험 개정은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소득 기준 등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의 정확성과 반영 속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소득 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될 경우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실제 가입 유인이 얼마나 작용할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노동 환경의 변화 입니다.

이번 고용보험 제도 개편은 단순한 행정적 조치를 넘어, 노동 환경의 변화에 발맞춘 구조적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요양보호사,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단기·비정형 근로자 등에게는 실질적인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일한 만큼 보상받고, 위기 상황에서 보호받는’ 사회를 위한 첫걸음으로, 이번 개정안의 통과와 시행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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