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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보/사회보장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 중장년 취업지원서비스[고용노동부]

by 온라인쌤 2025. 5. 22.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지원부터 생계지원까지 한 번에 받는 방법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구직 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일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고용안전망입니다.

핵심 문구: “일과 생계 지원을 한 번에! 대국민의 취업이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2. 지원 서비스 구성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취업지원 서비스생계지원(구직촉진수당 등)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가.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상담·진단·취업컨설팅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일경험 제공
  • 취업장애요인 해결을 위한 복지 연계 프로그램

나. 생계지원

I유형: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
  • 요건: 일정 소득·재산 요건 충족 + 취업활동계획 이행

II유형: 취업활동지원비

  •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4만 원 (최대 6개월)
  • 참여장려수당: 1회 2만 원 (최대 3회)
  • 조기취업성공수당: 최대 50만 원

▸ 공통

  • 취업성공수당: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지급

3. 지원 대상 및 참여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유형II유형으로 나뉘며, 연령·소득·재산에 따라 대상이 달라집니다.

                                         구분I                                                                   유형II유형

 

연령 15 ~ 69세 15세~69ㅅ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제한 없음
참여조건 취업경험 있어야 함 취업경험 없어도 가능
청년특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은 구직촉진수당 신청 가능
 

4.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월 기준)

가구원 수                           60% 이하                                    100% 이하                                120% 이하

                  

1인 가구 1,337,067원 2,228,445원 2,674,134원
2인 가구 2,219,654원 3,699,423원 4,439,308원
3인 가구 2,828,794원 4,714,657원 5,657,588원
4인 가구 3,437,935원 5,729,891원 6,875,869원
5인 가구 4,047,075원 6,745,126원 8,034,152원
 

※ 중위소득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됩니다.

5.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복지+센터 방문 접수 가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자료 등이 있으며,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력이 있고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수급기간 중 활동 의무 불이행 시 지급 중단 가능
  • 허위신청, 취업사실 은폐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됨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지역별 고용노동부  방문하셔서 상담하세요

  • 취업을 희망하지만 생계가 걱정되는 구직자
  • 훈련을 받고 싶은데 비용이 부담되는 청년
  •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고민하는 중장년층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수당 제공이 아닌, 실질적인 취업까지 연결되는 종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잘 활용하여 내 삶의 전환점을 마련해 보세요.

참고 및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누리집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