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가이드 (2025년 한국토지주택공사기준)
부모와 떨어져 살며 월세를 내는 19‒30세 미혼 청년이라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로 추가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신청 자격부터 준비 서류, 실제 지급 예시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1. 제도 개요
도입 목적 |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별도 거주하는 미혼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
지원 방식 | 부모 급여 유지 + 청년에게 별도 임차급여 추가 지급 |
근거 법령 | 「주거급여법」 및 복지부·국토부 공동고시 |
2. 지원 대상 & 추가 요건
| ① 기본 요건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br>-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고 있을 것 |
| ② 추가 요건| 1)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전·월세 신고 완료
2) 임차주택에 실제 거주
3) 주민등록상 주소가 분리돼 있을 것 |
| ③ 제외 대상 - 결혼·사망·군입대 등으로 세대 분리된 경우
- 보증금 없는 무료 거주(친척집 등), 회사 기숙사 거주
(자료: 복지로·LH 공식 안내)
3. 지원 금액 산정
- 지급액 = 청년 실(實) 임차료와 가구원수별·지역별 ‘기준임대료’ 중 더 낮은 금액
- 부모 급여는 기존대로 유지 → 가계 전체 주거급여 총액이 늘어남
예시) 3인 가구, 서울 거주
‣ 부모: 기준임대료 상한액 183,000원(2025년 서울 3인 가구)
‣ 청년(1인): 월세 300,000원, 기준임대료 상한액 352,000원
→ 부모 183,000원 + 청년 300,000원 = 총 483,000원 지원 (청년이 상한액 미만) 복지로
4. 신청 절차
STEP 1. 신청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청년·부모 모두 가능) |
사회보장급여 변경신청서 작성 |
STEP 2. 소득·재산 조사 | 시·군·구 | 건강보험료·금융재산·자동차 등 일괄 조회 |
STEP 3. 주택 조사 | LH 조사관 | 임대차계약서 진위, 실제 거주 여부 확인 |
STEP 4. 급여 결정·지급 | 시·군·구 | 매달 20일경 청년 본인 계좌(전세는 예외)로 지급 |
4-1.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월세 신고확인서(주택임대차 신고제)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주소 분리 확인용)
- 소득·재산 신고서·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신분증 지참.
5. Q&A
Q.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수급가구 내 지급방식이 변경되는 것으로 기존 가구주는 일부 급여가 감소될 여지는 있으나, 청년에 별도 1인 기준의
주거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전체 보장가구 측면에서 증액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Q. 청년주거급여 지원 대상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대상연령은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만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급이 제외되는 만30세의 경우에는 출생일을 적용합니다.
부모 급여가 줄어들지는 않나요? | 아닙니다. 청년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구조라 전체 급여는 감소하지 않습니다. |
재신청 주기·지급 기간은? |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청년도 동일 기간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 요건 충족 후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 만 19세 생일 이후 언제든 신청 가능. 만 30세 도달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지원됩니다. |
전세로 거주 중인데 월세가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 전세금의 환산이자(2.5 % ÷ 12) 를 임차료로 간주해 산정합니다. 월세가 없더라도 지원 대상입니다. |
6. 실전 체크리스트
① 전·월세 신고 |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뒤 30일 이내 신고해야 온라인 신청이 원활합니다. |
② 주소 이전 | 분리지급은 “실제 거주 + 주민등록 분리”가 필수! 이사 후 즉시 전입신고를 완료하세요. |
③ 급여 변동 신고 | 임차료, 소득, 가족관계 변경 시 14일 내 행정복지센터 신고 – 과·오급 환수 방지 |
④ 사전진단 활용 |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의 자가진단 메뉴로 예상급여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서류를 점검하면 처리 기간 단축 |
7.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청년의 삶을 더 나아지도록 지원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 급여를 그대로 둔 채 청년이 받을 몫을 새로 마련” 해주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① 만 19‒30세 미혼,
② 부모와 주소·거주지 분리,
③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세 가지를 갖췄다면 오늘 바로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해 보세요!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복지로 ☎ 1566-0313
※ 본 글은 2025년 고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준임대료·이율·소득기준은 매년 1월 변경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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