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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보/사회보장제도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임대료 지원}

by 온라인쌤 2025. 5. 2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가이드 (2025년 한국토지주택공사기준)

부모와 떨어져 살며 월세를 내는 19‒30세 미혼 청년이라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로 추가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신청 자격부터 준비 서류, 실제 지급 예시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19세에서30세 주거급여 분리지급

1. 제도 개요 

           항목                내용
도입 목적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별도 거주하는 미혼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 방식 부모 급여 유지 + 청년에게 별도 임차급여 추가 지급
근거 법령 「주거급여법」 및 복지부·국토부 공동고시
 

2. 지원 대상 & 추가 요건 

| ① 기본 요건  - 주거급여 수급가구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br>-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고 있을 것 |
| ② 추가 요건| 1)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전·월세 신고 완료

                       2) 임차주택에 실제 거주

                       3) 주민등록상 주소가 분리돼 있을 것 |
| ③ 제외 대상  - 결혼·사망·군입대 등으로 세대 분리된 경우

                       -  보증금 없는 무료 거주(친척집 등), 회사 기숙사 거주 

                          (자료: 복지로·LH 공식 안내)

3. 지원 금액 산정

  • 지급액 = 청년 실(實) 임차료와 가구원수별·지역별 ‘기준임대료’더 낮은 금액
  • 부모 급여는 기존대로 유지 → 가계 전체 주거급여 총액이 늘어남

예시) 3인 가구, 서울 거주
‣ 부모: 기준임대료 상한액 183,000원(2025년 서울 3인 가구)
‣ 청년(1인): 월세 300,000원, 기준임대료 상한액 352,000원
→ 부모 183,000원 + 청년 300,000원 = 총 483,000원 지원 (청년이 상한액 미만) 복지로

4. 신청 절차

  단계                                       담당                                                               핵심 내용

 

STEP 1.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청년·부모 모두 가능)
사회보장급여 변경신청서 작성
STEP 2.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 건강보험료·금융재산·자동차 등 일괄 조회
STEP 3. 주택 조사 LH 조사관 임대차계약서 진위, 실제 거주 여부 확인
STEP 4. 급여 결정·지급 시·군·구 매달 20일경 청년 본인 계좌(전세는 예외)로 지급
 

4-1. 준비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전·월세 신고확인서(주택임대차 신고제)
  4. 통장사본
  5. 주민등록등본(주소 분리 확인용)
  6. 소득·재산 신고서·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신분증 지참.

5. Q&A 

Q.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수급가구 내 지급방식이 변경되는 것으로 기존 가구주는 일부 급여가 감소될 여지는 있으나, 청년에 별도 1인 기준의

     주거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전체 보장가구 측면에서 증액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Q. 청년주거급여 지원 대상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대상연령은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만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급이 제외되는 만30세의 경우에는 출생일을 적용합니다.

부모 급여가 줄어들지는 않나요? 아닙니다. 청년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구조라 전체 급여는 감소하지 않습니다.
재신청 주기·지급 기간은?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청년도 동일 기간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요건 충족 후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만 19세 생일 이후 언제든 신청 가능. 만 30세 도달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지원됩니다.
전세로 거주 중인데 월세가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전세금의 환산이자(2.5 % ÷ 12) 를 임차료로 간주해 산정합니다. 월세가 없더라도 지원 대상입니다.
 

6. 실전 체크리스트 

체크                         포인트설명 
① 전·월세 신고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뒤 30일 이내 신고해야 온라인 신청이 원활합니다.
② 주소 이전 분리지급은 “실제 거주 + 주민등록 분리”가 필수! 이사 후 즉시 전입신고를 완료하세요.
③ 급여 변동 신고 임차료, 소득, 가족관계 변경 시 14일 내 행정복지센터 신고 – 과·오급 환수 방지
④ 사전진단 활용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의 자가진단 메뉴로 예상급여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서류를 점검하면 처리 기간 단축


7.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청년의 삶을 더 나아지도록 지원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부모 급여를 그대로 둔 채 청년이 받을 몫을 새로 마련” 해주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① 만 19‒30세 미혼,

② 부모와 주소·거주지 분리,

③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세 가지를 갖췄다면 오늘 바로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해 보세요!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복지로 ☎ 1566-0313

 

※ 본 글은 2025년 고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준임대료·이율·소득기준은 매년 1월 변경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