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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사회보장제도

출산육아 고용 안정 장려금 알아보기 (근로자와 기업)

by 온라인쌤 2025. 5. 17.

 

출산육아 고용 안정 장려금 알아보기

고용안정 장려금
출산 육아 고용 안정 장려금

2025년 현재 정부는 근로자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고용안정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목차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개요
  2. 육아휴직 지원금
    1. 지원 대상
    2. 지원 내용 및 금액
    3. 신청 방법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1. 지원 대상
    2. 지원 내용 및 금액
    3. 신청 방법
  4. 대체인력 지원금
    1. 지원 대상
    2. 지원 내용 및 금액
    3. 신청 방법
  5.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1. 지원 대상
    2. 지원 내용 및 금액
    3. 신청 방법
  6. 자주 묻는 질문
  7. 문의처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개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등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제공하고,
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정부로부터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뿐 아니라 우선지원대상기업까지 적용됩니다.

2. 육아휴직 지원금

2.1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 중 자녀 만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사용한 경우
  •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2.2 지원 내용 및 금액

  • 기본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 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 지급
  • 지원금은 육아휴직 개시일부터 첫 3개월 단위로 50%를 선지급하고, 나머지 50%는 3개월 단위 충족 시 추가 지급

2.3 신청 방법

  •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육아휴직 승인서, 근로자 재직 증명서, 고용보험 가입·격려증명 등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3.1 지원 대상

  • 자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
  •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3.2 지원 내용 및 금액

  • 기본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 인센티브 적용 시: 첫 3회차 월마다 40만 원(회당 10만 원 추가)
  • 지원금은 육아휴직 지원금과 동일한 선·후지급 방식으로 운영

3.3 신청 방법

  •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제출 서류: 근로시간 단축 승인서, 근로시간 조정 내역, 고용보험 증명 등

4. 대체인력 지원금

4.1 지원 대상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2개월 내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
  • 대체인력 고용 후 해당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4.2 지원 내용 및 금액

  • 업무 인수인계 기간(최대 2개월) 중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 원
  • 출산전후휴가 등의 종료 후에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기간 동안 월 80만 원

4.3 신청 방법

  •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제출 서류: 대체인력 고용계약서, 업무 인수인계 계획서, 고용보험 증명 등

 

5.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5.1 지원 대상

  •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중
    1. 휴가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자
    2.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자

5.2 지원 내용 및 금액

  • 지원 일수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출산휴가 90일(쌍둥이는 120일)
    대규모 기업 근로자: 출산휴가 중 마지막 30일(쌍둥이는 45일)
  • 지원 금액
    • 통상임금 기준 상한액 210만 원, 하한액 최저임금에 준하여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기준 최대 630만 원(쌍둥이는 840만 원)
    • 대규모 기업: 30일 기준 최대 210만 원(쌍둥이는 315만 원)
  •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까지 신규 휴가 및 급여 지원

5.3 신청 방법

  • 근로자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제출 서류: 출산전후휴가 승인서, 임신·출산 진단서, 고용보험 가입 증명 등

6.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소규모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지원되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타 기업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 구체적 적용 범위를 확인하세요.

질문 2. 지급 시기가 언제인가요

지원금 신청 후 심사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이 개시됩니다. 사업주가 신청을 완료한 달의 다음 달 말까지 입금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됩니다.

7. 문의처

 

고용보험 누리집 운영 안내 및 부대 시설 소개

고용보험 누리집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고용보험 관련 서비스와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 글에서는 누리집의 주요 기능과 메뉴 구성, 이용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고용보험 관련 오프라인 시설(고용센터) 이용 안내까지 함께 다룹니다.

8. 고용보험 누리집 개요

고용보험 누리집(https://www.ei.go.kr)은 고용보험 제도 운영 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공식 웹사이트입니다.
누리집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및 조회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지원금 신청
  •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변경·탈퇴 신고
  • 노동 시장 통계 및 정책 안내
  • 온라인 상담 및 민원 접수

이를 통해 근로자, 사업주, 구직자는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각종 신청·신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누리집 이용 방법

1 . 회원 가입 및 인증 절차

  1. 공통 인증서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 기반 공인인증서(공동·금융) 또는 휴대전화 인증으로 가입
  2. 개인 로그인
    • 아이디·비밀번호 등록 후 로그인 가능
  3. 사업주 로그인
    • 사업자등록번호 인증 및 대표자 공인인증서 등록 필수

회원 가입 후 ‘마이페이지’에서 개인정보와 계좌 정보, 연락처를 반드시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2 .주요 화면 및 기능 활용

  • 대시보드: 로그인 직후 나의 주요 신청·진행 현황을 한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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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문 전 준비사항

  • 온라인 예비 신청서 출력 또는 모바일 신청 화면 캡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 사업주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법인사업장) 준비
  • 상담 예약 시스템을 미리 이용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 온라인 신청 후 오프라인 방문이 필요한가요
온라인으로 모든 서류를 제출한 경우, 추가 서류 요청이나 이의신청 절차 진행 시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휴일에도 고용센터를 이용할 수 있나요
고용센터는 주 5일 운영(공휴일·토요일·일요일 휴무)하며, 전국 고용센터별 운영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산과 육아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과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고용안정 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완화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차질 없이 지원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