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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사회보장제도

소득 수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육아지원금 제도

by 온라인쌤 2025. 5. 18.

소득 수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육아지원금 제도|누구나 가능한 신청 방법

육아지원금제도
육아지원금제도


목차

  • 제도 개요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및 금액
  • 신청 방법
  • 자주 하는 질문
  • 문의처

제도 개요

가정양육수당 제도는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양육수당은 만 2세 이후부터 최대 만 7세 미만(86개월 미만)까지 지급되며, 자녀의 연령 및 양육 환경(농어촌 거주 여부,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부는 해당 제도를 통해 가정양육의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육아 환경 속에서 형평성 있는 지원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 보육료(정부지원 어린이집 등)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
  • 생후 24개월~86개월 미만 아동을 둔 가정

※ 생후 0~23개월까지는 양육수당이 아닌 "부모급여"가 지급되며, 24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양육수당은 기본형, 농어촌형, 장애아동형으로 나누어지며,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 양육수당

연령(개월)금액

24~35개월 월 10만 원
36~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2.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금액
24~35개월 월 15만 6천 원
36~47개월 월 12만 9천 원
48~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3.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개월) 금액
24~35개월 월 20만 원
36~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 모든 수당은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며, 부모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부모급여에서 자동 전환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가능
  •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통장 사본 등이며, 세부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FAQ)

1.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해당 월 1일부터 변경된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 16일 이후 신청 시에는 기존 서비스가 해당 월 말까지 유지되고, 다음 달 1일부터 변경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2. 부모급여 대상자가 24개월이 되면 가정양육수당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 아동이 24개월이 되는 경우 자동으로 가정양육수당 자격으로 변경되며,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단, 부 또는 모의 계좌정보가 누락된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문의처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돌봄시설 이용이 어려운 가정, 또는 자녀를 직접 돌보며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원하는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모든 아동이 출발선에서 공정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육아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신청 여부와 자격을 확인하셔서 매달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