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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사회보장제도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대상-고령노인가족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원]

by 온라인쌤 2025. 5. 22.

임차가구 주거급여 핵심 안내 - 주거복지사업

아래 내용은 2025년 고시 기준 자료(국토교통부·LH 홍보물)만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신 고시를 다시 확인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급여
주거급여[임차가구지원]

 

목차
1. 지원대상(소덕 자산요건)
2. 지원내용(임차급여)
3. 지급절차
4. 신청방법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임차가구 대상으로 전 원세를 지원합니다.

노부모님 소득이 없다면 신청가능한지 확인 해 보세요.

1. 지원대상 (소득·자산 요건)

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 이하)
1,148,166원 1,887,676원 2,412,169원 2,926,931원 3,411,932원 3,871,106원*
 

* 7인 이상은 6인 기준액에 가구원 1인당 10 % 씩 추가 가산.


추가 요건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총자산·금융재산·자동차가 주거급여 고시 기준 이하
  • 임대차계약서(전·월세) 보유 및 임차료 납입 사실 확인

2. 지원내용 (임차급여)

2-1. 지급 원칙

  • 실제 부담 임차료(월세+보증금 환산액) ≤ 기준임대료인 경우: 실제 금액 전액 지원
  • 실제 부담 임차료 > 기준임대료인 경우: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

보증금 환산액 = 보증금 × (고시 이율 ÷ 12)
(2025년 적용 이율은 별도 고시; 통상 2.5 % 근처)

  1. 실제 임차료 ≤ 기준임대료 → 실제 금액을 전부 지원
  2. 실제 임차료 > 기준임대료 →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
  3. 전세 보증금은 고시 이율(연 2.5 % 가정)로 월세 환산 후 합산

전세 1 억원일 때 월 환산액
= 100,000,000 × 2.5 % ÷ 12 ≈ 208,333 원

 

2-2. 2025년 기준임대료 (단위: 원/월)

                         가구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       (광역·세종·수도권外 특례시)4급지

 

1인 352,000 281,000 228,000 191,000
2인 395,000 314,000 254,000 215,000
3인 470,000 375,000 302,000 256,000
4인 545,000 433,000 351,000 297,000
5인 564,000 448,000 363,000 307,000
6인 667,000 531,000 428,000 363,000
지급 기준임대료 2025년
2025년 지원금기준

 

 
 
 

3. 지급절차 (처리 흐름)

             단계                   담당기관                                                    주요 내용
①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신청서·신분증·임대차계약서·통장사본 등 제출
②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 건강보험료, 전·월세 신고, 금융재산 일괄 조회
③ 주택 조사 LH 주거급여 조사관 현장 방문 후 주거상태·임차료 확인
④ 보장 결정 시·군·구 수급자 여부 및 금액 통지
⑤ 급여 지급 시·군·구 매월 20일경 지급
전세: 수급자 계좌로, 월세: 집주인 계좌로 직접 지급
 

※ 수급 후에도 정기 확인조사(최소 3년 주기)를 통해 계속 자격을 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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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임차기준 지급에 대한 법안

제7조(임차료의 지급) ① 제2조제1호의 임차료(이하 “임차료”라 한다)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임차료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제3항의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차료의 지급수준을 정하기 위하여 가구규모, 「주거기본법」 제17조의 최저주거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④ 임차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임대하는 주택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4. 신청방법 (현장·온라인)

       구분                  절차
방문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회복지 전담창구’에서 신청
인터넷 ✔ PC: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주거급여 신청”
✔ 모바일: 정부24·복지로 앱 모두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필수 서류 ① 주거급여 신청서 (센터 비치)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통장사본 (전세·월세 유형별 상이)
④ 전·월세 신고 확인서(필요 시)
⑤ 신분증
지급절차
 
 

Tip :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에서 사전조사 등록 해 두면 조사관 방문 일정, 급여 결정·지급 일정을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눈에 요약

  • 누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 이하인 무주택 임차가구
  • 무엇을?    전·월세 실비 또는 기준임대료 한도 내 임차급여 지원
  • 어떻게?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소득·재산·주택 조사 → 매월 20일 지급
  • 얼마?       가구·지역별 “기준임대료”에서 실제 임차료를 보전 (표 참조)

주거는 복지의 출발점입니다.
소득이 낮아 주거비 부담이 크다면, 주거급여로 한숨 돌리고 미래를 계획하세요. 주변에 해당될 만한 분이 있다면 꼭 신청 절차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