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제도 완벽
소중한 생명을 기다리는 모든 부부를 위한 국가 지원제도
목차
- 제도개요
- 지원대상
- 지원 내용 및 금액
- 신청방법
- 난임병원리스트
- 주요상담기관
제도 개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가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부 비급여 항목도 일정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연령과 시술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 대상
- 난임 진단을 받은 법적 혼인 관계의 부부
-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시술(신선배아 체외수정, 동결배아 체외수정, 인공수정)을 받는 경우
- 시술 전에 보건소 또는 지정된 난임의료기관에서 사전 신청을 완료한 경우
※ 시술 후 신청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시술 유형최대 지원 횟수44세 이하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 9회 | 최대 110만 원 | 최대 90만 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 7회 | 최대 50만 원 | 최대 40만 원 |
인공수정 | 5회 | 최대 30만 원 | 최대 20만 원 |
※ 일부 비급여 항목도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포함 가능
(예: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등)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또는 시술 예정 병원 및 지정 난임의료기관에서도 신청 가능
- 임신·출산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절차 안내 및 지원 상담 가능
※ 시술 시작 전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사후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요 상담기관 정보
난임과 관련된 의료적 상담 및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전국 권역별 전문 상담센터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상담기관명전화번호
서울 | 국립중앙의료원 | 02-2276-2276 |
인천 | 인천의료원 | 032-460-3269 |
대구 | 경북대학교병원 | 053-261-3375 |
전남 | 네이처의료재단 | 061-901-1234 |
경기 |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 | 031-255-3374 |
경기 북부 | 동두천 일산병원 | 031-961-8500 |
지원범위
- 건강보험 적용 항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 비급여 항목: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 등 3종
지원횟수
- 출산당 최대 25회
- 체외수정 최대 20회
- 인공수정 최대 5회
지원금 지급 기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이후 발생한 시술만 지원 대상에 포함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일 경우, 공휴일 다음 날까지의 시술은 인정
지원결정통지서를 병원에 제출해야만 지원 가능
전국 공통 상담번호: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난임 병원 리스트
2024년부터 달라진 점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통합 지원 횟수 20회로 확대
- 소득기준 폐지로 누구나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
- 연령 기준 완화: 만 45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지원금은 차등 적용
난임 시술은 경제적 부담이 크고 반복적일 수 있는 치료입니다.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시술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치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보건소나 병원에 문의하여 본인에게 적용 가능한 조건과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시술 전 신청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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