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지원
목차
1. 제도 개요
2. 지원 대상 및 가입 물건
3. 보험료 지원 비율
4. 보장 한도
5. 보험료·보상금 예시
6. 가입 절차(인터넷·모바일·대리점)
7.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8. 문의처
1. 제도 개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자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정부가 총보험료의 70 % 이상(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 %)을 부담하므로, 소상공인은 저렴한 자기 부담금으로 재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2. 지원 대상 및 가입 물건
가입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종별 상시 근로자 5 ~ 10인 이하) |
가입 물건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의 시설,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등 |
3. 보험료 지원 비율
- 국가 지원 70 %
- 지방자치단체 추가 지원(지역별 차등) 최대 22 % → 최대 92 % 까지 지원
- 자부담은 최소 8 % 수준으로 대폭 경감된다.
4. 보장 한도
상가 | 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 | 19억 5천만 원 |
공장 | 기계, 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 | 20억 원 |

- 소상공인 지진재해보험 판매 보험사 정보
4-1. 보험사 현황
지진재해보험(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 감독 아래 7개 민간 손해보험사가 동일한 약관으로 판매한다. 각 사는 인터넷, 모바일, 대면 설계(대리점)를 통한 가입 창구를 운영하며, 정부·지자체 보조금(최대 92 %)이 적용된다. gn.go.kr
4-2. 보험사별 기본 정보
DB손해보험 |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 1588-0100 | 5990 | 홈페이지 ‘기업보험’ 메뉴에서 즉시 가입 가능 |
현대해상화재보험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특약 | 1644-3242, 02-6077-4801 | 5991 | 모바일앱(Hi모바일) 간편 견적 기능 제공 |
삼성화재해상보험 | 삼성화재 풍수해·지진재해보험 | 1588-5114 | 5992 | 웹 ‘기업/재산종합’ 카테고리에서 설계 가능 |
KB손해보험 | KB 풍수해·지진재해보험 | 1544-0114 | 5993 | PC·모바일 모두 전자서명으로 즉시 계약 |
NH농협손해보험 | NH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 1644-9000 | 5994 | 농협은행 영업점·파머스샵도 접수 창구 |
한화손해보험 | 한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 1588-8282 | 5995 | 모바일 웹 ‘다이렉트’ 견적 산출 지원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메리츠 재해보험(풍수해·지진) | 1566-7711 | 5996 | 콜센터·대리점 중심, 모바일 청약 예정 |
¹보험명은 각 사 내부 상품코드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약관(행정안전부 고시)은 동일
²‘044-205-599X’ 번호는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가 각 보험사별로 회선을 분배해 운영하는 전용 상담 번호이다
5. 보험료·보상금 예시(연 기준)
상가 | 소유자 | 122,300원 | 85,600원 | 36,700원 | 1억 원 |
상가 | 임차인(재고자산) | 67,500원 | 47,200원 | 20,300원 | 5천만 원 |
공장 | 소유자 | 153,000원 | 107,100원 | 45,900원 | 1억 5천만 원 |
공장 | 임차인(재고자산) | 53,300원 | 37,300원 | 16,000원 | 5천만 원 |
상기 금액은 예시로, 보장금액·지자체 지원률·보험사별 요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6. 가입 절차
- 보험사 선택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사업자 전용 창구 이용
- 인터넷·모바일 가입
-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접속
- 상단 메뉴 → 정책보험(풍수해·지진재해보험) → ‘보험사 소개’ 이동
- 원하는 보험사 링크로 바로 연결 후 설계·가입
- 대리점(보험사 영업점) 방문
- 사업자등록증, 건물·시설 내역, 기계·재고자산 확인 서류를 지참
- 현장 점검이 필요한 경우 보험사에서 별도 일정 안내
- 모바일 간편 가입(일부 지자체)
- KBIZ 중소기업중앙회 앱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 배너에서 ‘풍수해·지진재해공제 가입 바로가기’ 접속
-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보험료 계산 → 전자서명으로 신청 완료
7. 유의사항 및 FAQ
지원 비율은 지역마다 동일한가? | 국가 지원 70 %는 동일하나, 지자체 추가 지원률은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확인해야 한다. |
임대 건물에서도 가입 가능한가? | 가능하다. 임차인은 재고자산·집기‧비품을, 임대인은 건물·시설을 각각 가입할 수 있다. |
이미 화재보험에 가입했는데 중복 보상 여부는?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전용으로, 화재보험·재산종합보험과 중복 보장이 허용된다. 다만 동일 손해에 대한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며 선·후순위 보상 기준을 따르게 된다. |
보험료 납부 방식은? | 일시납(연납)만 허용된다. 중途 해약 시 잔여 기간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한다. |
사고 접수 방법은? | 보험사 콜센터 또는 인터넷(보험사 고객 페이지)로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현장 사진·견적서 등 증빙서류 제출 후 손해사정 절차가 진행된다. |
8. 문의처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팀 | 044-205-5990(대표) | 제도 운영 총괄 |
국민재난안전포털 콜센터 | 1522-3188 | 온라인 접수 지원 |
KBIZ 중소기업중앙회 | 02-6900-3240 | 모바일 공제 문의 |
각 보험사 상담센터 | DB 1588-0100 / 현대해상 1588-5656 / 삼성화재 1588-5114 / KB 1544-0114 / NH농협 1644-9000 / 한화 1566-8000 / 메리츠 1566-7711 | 가입·보상 상담 |
소상공인은 상대적으로 자연재해 복구 자금 마련이 어렵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정부·지자체가 보험료의 최대 92 %를 부담하므로, 월 3만 원 이하의 자기 부담금으로 수억 원대 보상을 확보할 수 있다. 가입 절차도 온라인·모바일로 간편하므로,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지원 조건을 확인해두길 권한다.
9.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시 우대 혜택
정책자금 대출금리 우대 | 소상공인 정책자금(일반경영안정자금, 저신용소상공인자금, 재도전특례자금, 청년고용안정자금 등) 이용 시 금리 0.1 %p 추가 인하 | 금융기관 약정금리에서 별도 우대 |
신용보증 비율 상향 | 일반 보증 한도 85 % → 최대 90 % 적용 |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 완화 |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인하 | 평균 1.0 % → 0.8 % 수준 | 연간 수수료 절감 효과 |
신용보증 심사 우대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신청 시 심사 절차 간소화 | 접수-승인 기간 단축 |
소상공인 지원사업 가점 부여 | 백년소공인, 소상공인 지원(특화시장육성, 성장지원 패키지 등) 신청 시 1~4점 가점 | 서류·현장평가 시 우선 순위 확보 |
우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지역신용보증재단 세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0.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실제 보상 사례
상가 | 2023. 6월 강풍으로 인한 지붕 및 외벽 파손 260㎡ | 43,573,587원 | 193,400원 | 166,100원 | 27,300원 |
공장 | 2023. 7월 집중호우로 인한 건물·자재 피해 464㎡ | 46,438,063원 | 619,300원 | 433,700원 | 185,600원 |
위 사례는 동일 연도의 실제 지급 내역으로, 가입 1년 차에 낸 자부담만으로 수천만 원대 보상을 받은 대표적 예시이다. 피해 규모·재해 종류·지자체 추가 지원률에 따라 보험금 및 자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11. 추가 참고 및 행동 요령
- 우대 혜택 사전 확인
-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콜센터(☎ 1588-7365)에서 보증비율·수수료 인하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 보험증권 관리
- 증권 사본을 전자파일로 보관하고, 사업장 내 비상연락망에 보험사·보증기관 연락처를 기재한다.
-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 ① 현장 사진·동영상을 촬영 → ② 보험사 콜센터 접수 → ③ 손해사정인 방문 시 시설 출입 지원 → ④ 복구 견적서 제출 순으로 진행한다.
- 보상 후 지원사업 연계
- 복구 완료 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도전 특례자금’,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비 등을 추가로 활용하면 자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낮은 자부담으로 고액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책금융·신용보증·정부지원사업 가점이라는 부가 혜택까지 제공한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국민재난안전포털과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상담을 통해 지원 조건을 확인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영업 중단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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