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제도란?
맞춤형 급여안내는 국민의 소득 및 재산 정보, 가구 특성, 생활변화 요인 등을 고려하여,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즉, 내가 미처 몰랐던 복지 혜택을 정부가 대신 찾아 알려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도 개요
제도 명칭 | 맞춤형급여안내 서비스 (복지멤버십) |
운영기관 |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
도입 목적 | 국민의 권리로서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
안내 방법 | 문자, 이메일,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 알림 |
가입 대상자
전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본인의 소득·재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정부가 관련 복지서비스를 탐색·안내합니다.
복지대상 여부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추천됩니다.
안내 제공 시점
- 1차 안내: 가입 후 1주일 이내, 주요 복지서비스 안내
- 2차 안내: 30일 이내, 금융정보 등을 포함한 종합적 분석 결과에 따라 수급 가능성이 높은 복지서비스 추가 안내
- 수시 안내: 출산, 실직, 이사, 재난 등 생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관련 서비스 안내
주요 안내 복지서비스 예시
- 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 긴급복지지원제도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출산·육아 지원제도
- 청년, 노인, 한부모, 다자녀 가구 복지 혜택
- 에너지 바우처,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등
가입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이용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서면 신청
안내받은 이후의 절차
안내된 복지서비스 중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신청기관 또는 복지부서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멤버십은 “안내 서비스”이지 “자동 수급”은 아니므로, 반드시 신청 단계가 필요합니다.
알아두실 점
- 맞춤형급여안내를 신청하면 복지혜택에 대한 사전 정보 탐색 부담이 줄어듭니다.
- 소득·재산이 변화하면 자동으로 서비스 대상 여부를 재검토하여 안내합니다.
- 국민의 복지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매우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인증서 발급 안내 (카카오 인증서 예시)
1. 인증서란?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간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카카오 인증서를 이용한 발급 절차를 소개합니다.
2. 사전 준비
- 스마트폰에 카카오톡 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
-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 필요
카카오 인증서 발급 절차
01 | 카카오톡 앱 실행 → 하단 더보기 메뉴 선택 |
02 | 오른쪽 상단 인증서 아이콘 선택 |
03 | 간편하게 발급받기 클릭 |
04 | 약관 내용 확인 후 필수 동의 항목 체크 → 계속 진행하기 선택 |
05 | 본인 명의 휴대폰 번호 입력 후 본인 확인 진행 |
06 | 은행 계좌 정보 입력 → 본인 계좌로 1원이 송금되며,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입금자명 숫자 3자리를 입력하여 인증 완료 |
07 | 인증서 비밀번호 6자리 설정, 필요시 생체인증(지문/얼굴) 기능도 함께 설정 가능 |
08 | 인증서 발급 완료 메시지 확인 → 확인 버튼 클릭 |
09 | 카카오 인증서 발급 완료 상태 확인 가능 (카카오 인증서 화면 표시됨) |
인증서 발급 후 활용
-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 시 사용
- 맞춤형급여안내 및 복지서비스 조회/신청 시 활용
- 정부 24, 국민비서,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서비스 통합 인증으로 사용 가능
유의사항
- 본인 명의 스마트폰과 계좌만 사용 가능
- 타인의 명의로는 발급이 불가하며, 정확한 정보 입력이 필수
-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발급 필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가입 방법

①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사이트 주소: www.bokjiro.go.kr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 항목 중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선택
② 로그인 화면에서 간편인증 선택
- 여러 인증 방식 중 첫 번째 항목인 간편인증을 클릭합니다.
③ 인증수단 선택 (예: 카카오톡)
- 카카오톡 인증서 등 민간인증서 중 선택
- 본인인증 정보 입력 후 하단의 인증 요청 클릭
④ 휴대폰 알림 수신 → 본인인증 진행
- 휴대폰으로 받은 푸시 알림을 통해 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 방식으로 본인 확인
⑤ 복지로 홈페이지로 돌아가 인증 완료
-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하단 인증 완료 버튼을 눌러 가입 절차 계속 진행
⑥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유의사항 확인
- 안내 문구를 충분히 읽고 동의 체크 후 계속 진행
⑦ 가족 정보 확인 및 연락처 입력
- 자동으로 조회된 본인 및 가족 정보를 확인하고
- 연락처 등 추가 정보를 입력
⑧ 금융정보 제공 동의 여부 선택
- 복지 안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정보 연계 여부 선택
(선택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아도 가입 가능)
⑨ 가입 신청 완료
- ‘맞춤형 급여안내 가입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화면에 표시됨
⑩ 신청 현황 확인
- 상단 메뉴에서 복지지갑 >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메뉴를 통해 신청 현황 조회 가능
유의사항
-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및 인증서 필요
- 정확한 가족정보와 연락처 입력 필수
- 가입 후 복지로 사이트 또는 복지앱에서 다양한 혜택 및 안내 확인 가능
위 절차에 따라 맞춤형급여안내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본인에게 해당하는 정부 복지 혜택을 정기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꼭 가입을 권장드립니다.
ChatGPT의 말:
복지로 앱을 통해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단계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앱을 통한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가입 방법
1. 복지로 앱 설치 및 실행
- 안드로이드: Play스토어 → “복지로” 검색 후 설치
- 아이폰: App Store → “복지로” 검색 후 설치
- 앱 실행 후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배너 클릭
2.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 화면 안내에 따라 카카오, PASS, KB모바일 인증서 등 선택
- 본인명의의 휴대폰 및 인증 수단 필요
3.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유의사항 확인 후 ‘동의’ 버튼 클릭
4. 가족 정보 자동 조회 및 확인
-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본인 및 세대원 정보 자동 조회
-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 후 주소 및 연락처 등 입력
5. 금융정보 제공 동의 선택 (선택 사항)
- 맞춤형 안내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선택 항목
-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 가능
6. 신청 완료
-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가입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됨
- 이제부터 수시로 복지 혜택 관련 알림을 받을 수 있음
7. 신청 내역 및 향후 복지정보 확인
- 복지로 앱 하단 ‘복지지갑’ 메뉴에서 신청내역 확인 가능
- 맞춤형 안내 서비스 수신을 통해 추가 혜택도 안내받을 수 있음
유의사항
- 만 19세 이상 성인만 가입 가능
- 휴대폰 명의자가 본인이어야 함
- 서비스 신청 후 혜택이 발생할 경우 별도 알림 또는 문자 안내 제공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는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복지로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시고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보 > 사회보장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군포시 아이돌봄지원사업-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2) | 2025.06.09 |
---|---|
가정양육수당 지원제도 안내 - 매월 현금10만원에서15반원 지원(복지로) (1) | 2025.06.05 |
경단녀 재취업 도움주는 여성가족부 사업 (6) | 2025.06.03 |
세계 주요국 출산휴가 제도와 대한민국 출산관련 복지프로그램 (2) | 2025.05.30 |
두자녀이상 가정을 위한 특별혜택 - 변화의중심 기회의 경기 (4) | 2025.05.24 |
2025년 여성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금신청과 성공사례(5월23일부터 6월1일까지) (6) | 2025.05.24 |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대상-고령노인가족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원] (1) | 2025.05.22 |
소득 수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육아지원금 제도 (1) | 2025.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