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제도 안내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금액
3. 선정 기준 및 신청 유의사항
4. 신청방법
5. 자주 묻는 질문
6. 복지 사례로 알아보는 양육수당의 실제 혜택
가정양육수당은 보육료나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직접 돌보는 가정에 대해 정부가 현금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생후 24개월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86개월 미만)까지 연령에 따라 일정 금액을 매월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1. 지원 대상
-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24개월~86개월 미만의 아동
-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로 지원되며, 생후 24개월이 되는 달부터는 자동으로 가정양육수당 자격으로 전환됩니다.
-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만 24개월 이상부터 8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 지원은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가능하며, 최대 생후 86개월 미만까지입니다.
- 해당 제도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 금액
아동의 연령에 따라 월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 가정 | 24~86개월 미만 | 10만 원 |
농어촌 가정 | 24~35개월 | 15만 6,000원 |
36~47개월 | 12만 9,000원 | |
48~86개월 미만 | 10만 원 | |
장애아동 가정 | 24~35개월 | 20만 원 |
36~86개월 미만 | 10만 원 |
3. 선정 기준 및 신청 유의사항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거나 기존 보육료 지원에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된 변경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이 적용됩니다.
■ 보육료 → 양육수당 변경 시
- 신청일이 매월 15일 이전인 경우: 해당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 양육수당 전환 시
- 변경신청 후, 신청한 그 달부터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 변경 신청 없이 단순 이용 중단만으로는 양육수당 지원이 전환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 신청 기준일에 따라 지원 적용 시기가 다르므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신청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 방법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변경된 서비스가 그 달부터 적용됩니다.
- 16일 이후 신청 시에는 다음 달부터 변경 적용됩니다.
Q2. 부모급여 대상자가 24개월이 되면 반드시 가정양육수당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니요. 부모급여에서 자동으로 전환되어 가정양육수당으로 자격이 변경되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6. 복지사례로 알아보는 양육수당의 실제 혜택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하는 보호자에게 양육수당은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실제 수혜자의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엄마 선생님입니다”
"제 아이는 어린이집을 보내는 대신, 집에서 직접 양육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서둘러 아이를 등원시키던 일이 반복되었죠.
그런데 양육수당을 알게 된 이후, 아이와 보내는 시간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되었어요.
매달 지급되는 수당은 작지만 큰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도 아이의 성장 과정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어 행복합니다.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나는 어린이집 안 가고 엄마랑 집에서 공부하고 놀아서 좋아!'
그 말 한마디에 양육수당을 받는 보람이 느껴졌고, 이 제도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아이의 행복, 부모의 여유, 가족의 균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 중이시라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기 및 자격요건은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복지정보 > 사회보장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단녀 재취업 도움주는 여성가족부 사업 (6) | 2025.06.03 |
---|---|
세계 주요국 출산휴가 제도와 대한민국 출산관련 복지프로그램 (2) | 2025.05.30 |
두자녀이상 가정을 위한 특별혜택 - 변화의중심 기회의 경기 (4) | 2025.05.24 |
2025년 여성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금신청과 성공사례(5월23일부터 6월1일까지) (6) | 2025.05.24 |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대상-고령노인가족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원] (1) | 2025.05.22 |
소득 수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육아지원금 제도 (1) | 2025.05.18 |
출산육아 고용 안정 장려금 알아보기 (근로자와 기업) (4) | 2025.05.17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제도[인공수정과 난임 시술비용 신청] (1) | 2025.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