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지서비스3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복지 지원 - 복지서비스와 건강보험 1.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복지 지원 안내1-1. 출생신고 절차(1) 서류 준비진정한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제출)필요 서류:의사, 조산사, 병원 등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모의 진술서, DNA 검사 결과서 등 보조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 기본 신원확인 서류제출처: 가정법원,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2) 가정법원 제출 (동거인관계 주소지 관할)진정한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제출(3) 출생신고가정법원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생등록서를 작성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최종 출생신고 가능1-2.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지원내용: 양육자.. 2025. 8. 16.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및 요금 감면 혜택 안내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및 요금 감면 혜택 안내1.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안내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경우에는 가족상담전화 또는 가족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양한 지원정책과 서비스 이용 절차를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운영 시간은 다음과 같다.가족상담전화: ☎ 1577-4206 (내선 1번)운영시간: 365일, 오전 8시 ~ 오후 10시가족센터: ☎ 1577-9337위치 기반 가까운 가족센터와 연결 가능2. 저소득 한부모가족 요금 감면 혜택저소득 한부모가족은 건강보험, 교통, 공공요금 등 다양한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1)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한부모가족지원 내용: 복지용 분 할인 지원(기준가격의 약 60~90% 할인)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 8. 16. 복지제도 중 에너지바우처 - 취약계층에 전기료 가스료 지원하는 제도 에너지바우처 제도 안내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필수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본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을 주관 부서로 하여 운영되며, 지원주기는 1년이며 지급 형태는 전자바우처로 제공된다.1. 지원대상에너지바우처 지원은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한하여 이루어진다.(1)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2) 세대원 특성기준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만 65세 이상인 사람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만 7세 미만의 영유아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여성「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증질환자, 희귀.. 2025. 8.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