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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보/사회보장제도

최저임금과 고용주· 근로자 실무 가이드(2025년 최저임금고시 고용노동부)

by 온라인쌤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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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고용주·근로자 실무 가이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최저임금제도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차
1. 최저임금의 개념과 목적
2. 적용 대상 및 범위
3. 최저임금액과 산정 방식
4. 사용자 고지 의무
5.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처벌 규정
6. 근로계약 상 유효성
7. 주휴수당 알아보기
8.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항목은 무엇인가?
9. 최저임금 관련 사용자의 유의사항
10. 최저임금 연도별 인상 흐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최저임금 금액)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최저임금제도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차

1. 최저임금의 개념과 목적

2. 적용 대상 및 범위

3. 최저임금액과 산정 방식

4. 사용자 고지 의무

5.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처벌 규정

6. 근로계약 상 유효성

7. 주휴수당 알아보기

8.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항목은 무엇인가?

9. 최저임금 관련 사용자의 유의사항

10. 최저임금 연도별 인상 흐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최저임금 금액)

 

2025년 최저임금 고시 안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고용노동부 고시(제2024-50호)를 통해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업장 운영자 및 근로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1. 최저임금 금액

  • 시간급: 10,030원
  • 월 환산액: 2,096,27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기준 월 환산시간 209시간 기준

2. 적용 대상

  •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산업 및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적용 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4. 주요 유의사항

  •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일정 조건의 상여금,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를 제외한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은 별도 산정 항목입니다.
  • 사업주는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문의 및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기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기초가 되는 최저임금 제도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고용관계 형성에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고시된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주·근로자 실무 가이드

1. 최저임금의 개념과 목적

최저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정한 임금과는 별개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동력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경제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적 장치입니다.

2. 적용 대상 및 범위

최저임금은 사업장에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등도 포함됩니다. 단, 일부 근로장학생이나 특수한 고용형태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액과 산정 방식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한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 2,096,270 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 수준을 고시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준 시간 수(209시간)에 시간급을 곱하여 환산합니다. 단기계약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 내에는 10% 감액하여 지급이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고시된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4. 사용자 고지 의무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고시 사항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서면으로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처벌 규정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이 두 가지 처벌이 함께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6. 근로계약 상 유효성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에 한해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법정 최저임금에 맞춰 차액을 소급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 자율 합의로도 이를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제는 단순한 임금 보장을 넘어 근로자 권익 보호와 사회적 안정망 확보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주휴수당 알아보기

주휴수당이란?

  •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을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 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가?

  •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예: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근무 → 총 40시간 → 주휴수당 지급 요건 충족.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 1일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 하루 8시간 근무자의 경우 → 8시간 × 시급 = 주휴수당

최저임금 미만 여부 알아보기

8.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항목은 무엇인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금 항목이 포함되지 않으며,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습 수당
    수습기간 중 감액이 허용된 범위 내 임금은 최저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복리후생비
    급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별도의 비용은 통상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정기상여금 및 초과근로수당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초과수당은 최저임금 외 별도 계산됩니다.

7.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신고 방법

사용자로부터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부는 진정을 접수하고 근로감독관을 배정하여 조사 및 시정을 유도하게 됩니다.

또한 익명으로도 진정을 넣을 수 있으며, 피해 근로자의 신분 보호가 보장됩니다.

9. 최저임금 관련 사용자의 유의사항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 근로계약서에 시급 혹은 월급 명시 시, 고시된 최저임금 이상일 것
  • 최저임금 고시 내용을 게시하고 근로자에게 설명할 것
  • 급여명세서 등 임금 구성항목을 명확히 할 것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 처벌 및 과태료 부과, 향후 행정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10. 최저임금 연도별 인상 흐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최저임금 연도별 정보)

  • 2020년:   8,590원
  • 2021년:   8,720원
  • 2022년:   9,160원
  • 2023년:   9,620원
  • 2025년 : 10,060원

최저임금은 매년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고용노동부 연락처(전국전화번호)
전국 고용노동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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