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2025년 중소기업·사회적 기업 대상 고용유지 지원제도 안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업에서도 경험 있는 고령 인력의 재고용과 고용 유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통해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목차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2.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3.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4. 신청방법은?
5. 이런 기업에 추천합니다.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퇴직 이후에도 계속 근무 중인 고령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게
👉 1인당 분기별 90만 원씩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 즉, 정년 도래 후에도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일하게 할 경우
👉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고
👉 고령자는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등 |
근로자 요건 | 기업 내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
※ 여기서 말하는 ‘계속 고용’은
퇴직 후 재계약 또는 정년 연장 형태 모두 포함됩니다.
3.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금액: 고령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
- 예) 3명을 계속 고용하고 있다면 → 분기마다 총 270만 원 지원
💡 연간으로 환산하면 1인당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 가능!
4. 신청 방법은?
-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www.work24.go.kr (워크넷) - 지원 절차
1️⃣ 계속고용제도 도입
2️⃣ 취업규칙 변경 신고
3️⃣ 고령 근로자 고용 유지
4️⃣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
5️⃣ 고용센터 확인 후 지급
취업규칙 변경 시 ‘정년 연장’ 또는 ‘계속 고용 제도 신설’ 내용 포함 필수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 고용센터 내 일자리 안정자금 부서 문의 가능
5. 이런 기업에 추천합니다!
✔ 정년 이후에도 핵심 기술인력이 필요한 제조업
✔ 장기근속자 중심의 가족형 기업
✔ 고령자 재고용이 필요한 사회적기업, 복지시설, 공익법인 등
📌 핵심 요약정리
지원명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대상자 | 정년 이후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 |
지원금 | 1인당 분기 90만 원 (연 최대 360만 원) |
신청방법 | 고용센터 또는 work24.go.kr 온라인 신청 |
필요서류 | 취업규칙, 고용계약서, 고용보험 가입 내역 등 |

“정년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고령자 인력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기업에도 이득이 되는 시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꼭 활용해 보세요.
📌 기업도 도움 받고, 근로자도 안심할 수 있는 상생의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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