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동통신요금 감면 복지 혜택 완벽 정리|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 필독!
매달 통신요금 부담이 걱정되셨던 분들께 반가운 소식!
정부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통신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바로 확인해서 최대 월 33,500원까지 감면 혜택 받아보세요.

목차
1. 지원대상
2. 서비스내용
3. 신청방법
4. 신청 및 절차
1.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과 같은 분들이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입니다:
1-1.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1-2.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로 법률상 지원 대상자
- 장애수당, 자활근로, 한부모가족 등 해당
1-3. 기초연금 수급자
- 제20조·제30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1-4.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1-5. 국가유공자 및 단체
- 국가보훈 대상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유공자 등)
-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포함
✔️ 주민센터나 통신사 대리점에서 대상 여부 확인 가능
✔️ 가구원 포함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중복 감면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내용 (감면 금액)
감면내용 및 감면율은 대상자에 따라 다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료 26,000원 + 통화료 50% 감면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기본료 11,000원 + 통화료 35% 감면 (최대 21,5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및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 통화료 35% 감면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 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최대 11,000원 감면) |
3. 신청 방법
1. 어디서 신청하나요?
- 통신사 대리점
-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 전화 ARS 1523 (무료)
2.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접속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4. 신청 및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통신사 담당)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시작
- 사후 관리 (지속 지원 여부 점검)
☎ 문의 및 추가 정보
- 이동통신사 전용 안내 ARS: ☎ 1523 (국번 없이 무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 1335
- 법적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기준
💸 통신비 아끼는 꿀팁!
- 요금 감면 혜택 확인하기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은 월 최대 33,500원 감면 가능
👉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은 월 최대 33,500원 감면 가능
- 알뜰폰 요금제 활용하기
- 자급제폰 + MVNO 요금제를 이용하면 월 1~2만 원으로도 충분!
- 가족 결합 할인
- 통신사 가족 할인 프로그램으로 매달 1~2만 원 절약 가능
📌 복지 사례 알아보기
“의식주만큼 중요한 통신비! 이제는 통신요금도 감면받자!”
예전엔 먹고 사는 것만 중요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일상생활도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만들었고, 대상자라면 꼭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도 몰랐던 혜택, 우리 부모님도 모르고 계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주변에 알려주세요
- 매월 통신요금 부담되신다면 지금 바로 이동통신요금 감면 서비스 신청하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은 대부분 해당됩니다.
- 최대 월 33,500원까지 감면 가능!
통신비도 복지입니다. 이젠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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