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65세 이상 세대원 전기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
고령화가 심화되는 사회에서,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에너지바우처 제도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이 포함된 가구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의 세대원 특성 기준, 전기요금 고지서 차감 방식, 그리고 국민행복카드 발급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세대원 포함 기준
2.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방법
3.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통한 사용 방법
4. 2024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5. 신청 방법 요약
6. 에너지바우처
1.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만 65세 이상 세대원 포함 기준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소득 기준 외에도 세대원 특성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65세 이상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6세 이하 영유아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즉, 세대 내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포함되어 있다면 소득 요건만 충족할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가능합니다.
1-1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너지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1-2.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2.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방법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면 별도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지원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감 방법 안내
- 신청 시 '요금차감 방식'을 선택
- 수급자 명의의 전기 고지서에 에너지바우처 사용 등록
- 매월 고지서 발행 시, 지원 금액만큼 자동 차감
- 예: 매달 전기요금이 40,000원 청구될 경우, 에너지바우처로 20,000원 지원 시 본인 부담금은 20,000원
참고: 하절기(7월 9월), 5월) 기간에 사용 가능하며, 기간 종료 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합니다.
3.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통한 사용 방법
전기요금 차감 외에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등유, LPG, 연탄 등 직접 구매 시 유용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방법
-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카드 발급 신청 동시 진행
- 주민센터 방문 시 '국민행복카드 이용' 선택
- 카드사(신한카드, KB국민카드 등)에서 발급 진행
- 카드 수령 후, 지정된 에너지 공급업체에서 결제 사용
- 예: LPG 충전소, 연탄판매소, 등유 판매처 등
국민행복카드는 에너지바우처 전용 카드로,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2024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1인 세대 | 295,200원 |
2인 세대 | 407,500원 |
3인 세대 |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지원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되어 사용하며, 여름에는 냉방비, 겨울에는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하절기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동절기 사용기간: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가상카드: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5. 신청 방법 요약
- 신청기간: 2025년 5월 29일 ~ 12월 31일
-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준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에너지 요금 고지서 등
-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6.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니라, 에너지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는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여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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