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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어른돌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간의 상호협력 동의 사항 안내

by 온라인쌤 2025. 4. 27.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간의 상호협력 동의 사항 안내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어르신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방문요양서비스는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본 글에서는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간 상호협력 동의서의 의미와 그 세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을 위한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상호 관계와 국민건강보홈공단에서 요양보호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상호협력 동의서란 무엇인가?

2. 작성 대상과 시기

3. 상호협력 동의 내용

4. 동의서의 중요성

5. 관련 법령 및 지침

6. 장기요양서비스의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관계

7.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성희롱 예방과 대응 방안|이용자·보호자에 의한 사례 중심 정리

8.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는?

9. 이용자 및 보호자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조치

10. 예방을 위한 요양기관의 역할


 1. 상호협력 동의서란 무엇인가?

상호협력 동의서는 요양보호사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방문요양서비스를 원활하고 투명하게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해당 동의서에는 서로가 지켜야 할 역할과 의무, 준수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초가 됩니다.

2. 작성 대상과 시기

  1. 작성 대상자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또는 보호자)
    •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2. 작성 시점
    • 서비스 시작 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 수급자나 보호자가 이해하지 못할 경우 기관 담당자가 충분히 설명 후 작성

3. 상호협력 동의 내용

양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에 동의하고 서명합니다.

3-1. 수급자의 협조 사항

  1.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 가사지원, 정서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
  2. 요양보호사가 정해진 시간에 서비스할 수 있도록 시간 약속을 준수할 것
  3.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적 부탁이나 금품 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
  4. 서비스 내용 및 시간 기록지(수행일지)를 요양보호사에게 정직하게 제공하고 서명할 것

3-2. 요양보호사의 협조 사항

  1. 수급자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며, 정해진 급여 제공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
  2. 정해진 시간과 방식에 따라 성실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록지를 정직하게 작성할 것
  3. 수급자 또는 가족으로부터 금품이나 사적 부탁을 거절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기관에 보고할 것
  4. 수급자의 건강상태, 정서, 생활환경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호자 또는 기관에 알릴 것

4. 동의서의 중요성

이 동의서는 단순한 절차용 문서가 아닙니다.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보호하는 상호신뢰의 기반입니다. 동의서 작성을 통해 방문요양서비스는 보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지며,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및 지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지침
  • 방문요양기관 운영지침(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6. 장기요양서비스의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관계

장기요양서비스는 단순한 도움을 넘어선 돌봄의 관계입니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간의 상호협력은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방문요양을 신청하거나 이용 중인 경우, 반드시 상호협력 동의서의 의미를 이해하고 서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족과 기관, 수급자 모두가 이 원칙을 지킬 때 진정한 장기요양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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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성희롱 예방과 대응 방안|이용자·보호자에 의한 사례 중심 정리

고령사회를 맞이하며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는 신체적·정서적으로 민감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용자 및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문제에 대한 예방과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법률상 성희롱 판단 기준, 장기요양 현장에서의 예방 조치,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8.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는?

성희롱은 단순한 성적 농담이나 불쾌감 정도가 아니라, 신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 위협감, 굴욕감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판단 예시(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관련)는 다음과 같습니다.

8-1. 육체적 행위

  •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 신체 접촉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 만지기
  •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8-2. 언어적 행위

  • 외모, 신체 등에 대한 성적인 평가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성적 사실을 묻거나 이야기하는 행동
  • 성적 관계를 암시하거나 요구하는 발언

8-3. 시각적 행위

  • 음란물, 음란한 사진, 영상 등을 강제로 보여주는 경우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사진, 팩시밀리, 컴퓨터 등을 통해 전송

 9. 이용자 및 보호자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요양보호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9-1. 기관장의 보호조치 의무

  • 성희롱 발생 시 즉각적인 이용자 및 보호자 면담
  • 재발 방지 교육  요양보호사 변경
  • 예방 차원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 정기 실시

9-2. 증거 확보 및 권고 사항

  • 요양보호사에게는 녹음기 착용 권고
  • 현장 서비스 중 발생한 상황은 녹취, 메모, 문자 증거 등 확보

10. 예방을 위한 요양기관의 역할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권장됩니다.

예방활동 내용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법정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고지의무 보호자에게 성희롱 예방 관련 안내문 제공
대응체계 피해 접수 창구 설치 및 비밀 보장
기록관리 상담기록 및 재발 방지 조치사항 문서화

요양보호사는 전문직입니다. 돌봄 현장에서의 안전은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용자나 보호자에 의한 성희롱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며,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희롱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발생 시에는 즉시 보고하고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상호협력사항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와 상호협력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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