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생의 마지막 선택, 내가 직접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장기·인체조직 기증 희망등록 쉽게 알아보기
우리는 누구나 태어난 순간부터 삶의 끝을 향해 걸어갑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는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준비하지 못한 채 맞이하게 되죠.
오늘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장기·인체조직 기증 희망등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자신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며,
가족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존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미래에 임종 과정에 놓인 환자가 되었을 경우,
더 이상의 연명의료를 원치 않을 때 그 의사를 문서로 미리 남기는 제도입니다.
1. 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죽음을 일정 기간 미루는 의학적 시술을 말합니다.
의향서를 작성하면, 임종 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
1. 대상 확인 |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가능 |
2. 등록 방법 | 반드시 직접 방문 등록 (신분증 지참) |
3. 상담 진행 | 1:1 전문 상담을 통해 제도 이해 후 서면 작성 |
4. 등록 처리 | 연명의료정보시스템에 전자 등록되어 병원에서 확인 가능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 (군포시 기준)
- 군포시보건소: ☎ 031-389-4974
- 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 ☎ 031-389-3123
- 국민건강보험공단 군포지사: ☎ 1577-1000
3. 장기·인체조직 기증 희망등록이란?
삶의 마지막에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선택,
그것이 바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입니다.
3-1. 등록 대상 및 방법
등록 대상 | 16세 이상 (16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등록 방법 | ① 보건소 방문 (신분증 지참) ② PC/모바일 등록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 ③ 우편/팩스 등록 |
💡 사망 후 실제 기증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가족의 최종 동의가 필요하므로,
등록 후에는 가족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3-2. 내가 등록하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 자기 결정권 존중 | 가족의 부담 경감, 존엄한 죽음 |
장기·인체조직 기증 | 생명을 나누는 숭고한 실천 | 타인의 삶을 이어주는 마지막 선물 |
- 두 제도 모두 강제성이 아닌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등록됩니다.
- 등록 후에도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 가능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기결정권입니다.
- 장기기증은 타인에게 삶을 선물하는 마지막 실천입니다.
우리는 모두의 삶의 끝을 준비할 수는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 떠나고 싶은지에 대한 선택은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장기기증 등록은 단지 문서 한 장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죽음을 스스로 책임지는 존엄한 결단입니다.
이제는 피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준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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