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병원수술및 치료비 환급 받는 방법1 건강보험 환급금 1년동안 수술과 병원치료 받았다면 8월19일부터 1인당 평균131만원 초과금 통장으로 입금 받을 수 있다 -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 공단 전화 통화 및 인터넷에서 조회하고 확인해서 환금금 받으세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음. 통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직접 확인 꼭 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분을 공단이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급은 환자 본인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직접 신청하는 사후환급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 지급 대상 및 방법 지급 대상: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연간 최고상한액을 넘으면, 환자는 해당 상한액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환자에게 지급됩니다. 사.. 2025. 9.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