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스료지원1 복지제도 중 에너지바우처 - 취약계층에 전기료 가스료 지원하는 제도 에너지바우처 제도 안내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필수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본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을 주관 부서로 하여 운영되며, 지원주기는 1년이며 지급 형태는 전자바우처로 제공된다.1. 지원대상에너지바우처 지원은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한하여 이루어진다.(1)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2) 세대원 특성기준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만 65세 이상인 사람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만 7세 미만의 영유아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여성「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증질환자, 희귀.. 2025. 8.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