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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어른돌봄

연명의료결정제도 - 보건복지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작성 할 수 있습니다.

by 온라인쌤 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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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란?

삶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의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남겨좋는 것입니다.

생애 말기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면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삶의 졸업한 마무리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본인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법적으로 존중받게 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궁금하시다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알아보기 길 바랍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 “생명을 연장할지, 고통 없이 편안히 떠날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 “삶의 마지막 순간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맞이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 “연명치료를 받을지 말지를 미리 정해두는 제도입니다.”
  • “고통 속의 연장보다 존엄한 마무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일반 대중  생명연장치료 결정, 치료 중단 선택, 마지막 치료 선택지
어르신 대상 교육 생명을 붙잡는 치료를 할지 말지 미리 정하는 제도
정책 문서나 보건자료 연명의료결정제도,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한 생명연장치료 판단
간단한 표제 마지막 치료 결정, 삶의 마무리 선택, 치료 중단 의사 표시

 

 

목차
1.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요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3. 연명의료계획서란?
4.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안내
6. 시행법의 핵심 내용 요약
7. 제도에 대한 문의 및 등록 안내
8.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775 기관 리스트 연결)

1.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요

연명의료결정제도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시행하지 않음)하거나 중단(시행 중이던 것을 멈춤)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를 사전에 명확하게 밝히고, 그 결정이 법적으로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생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을 말한다.

이는 병원 치료 중이 아닐 때도 작성 가능하며, 지정된 등록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절차에 따라 작성 및 등록할 수 있다.

3. 연명의료계획서란?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유보 또는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의료진과 함께 작성하는 문서이다.
이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등록기관 또는 담당의사와 함께 논의 후 작성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가 이미 치료 중인 상태일 때 작성되며, 치료과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

 

4.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그 이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해당 기관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으며, 국민들이 연명의료에 대한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등록시스템 운영, 관련 기관 인증 등을 지원하고 있다.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안내

삶의 마지막 순간, 나의 의사를 존중받기 위한 첫걸음

5-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임종과정에 직면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사전에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미리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5-2. 작성 희망 시 절차 안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절차를 통해 등록기관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① 등록기관 방문

  •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병원 또는 기타 지정기관)을 직접 방문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등록기관 목록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② 상담 진행

  • 등록기관 내 전문 상담사와 함께 1:1 상담을 통해 제도의 취지 및 내용을 충분히 설명받습니다.
  • 본인의 상태, 가치관, 의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③ 서면 작성

  • 충분한 상담 후, 서면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합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④ 등록 및 보관

  • 작성된 문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며,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 향후 임종과정에 진입한 경우, 담당의사 및 의료기관은 이 등록 정보를 확인하여 치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5-3. 등록증 발급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경우, 우편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증 예시:

  • 성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 기재
  • “삶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문구 포함

등록증은 의료기관이나 가족에게 본인의 결정을 알리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시행법의 핵심 내용 요약

연명의료결정법은 본인이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을 경우,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한다.

따라서 생명 연장의 목적만을 위한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을 원치 않을 경우, 이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인간다운 삶의 마무리를 돕는 것이 본 제도의 핵심이다.

7. 제도에 대한 문의 및 등록 안내

  • 운영기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문의전화: 1855-0075 (수신자부담: 1422-25)
  • 공식 홈페이지: www.lst.go.kr
  • 등록 기관 검색: 홈페이지 내 등록기관 조회 또는 QR코드 이용

8.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2025년 현재 전국 775 기관 등록)

등록기관 지정 요건등록기관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및 상담실 구비된 곳에서 등록합니다.

공식사이트 바로 가기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가 임종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의 가치와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누구의 결정이 아닌, 나의 뜻에 따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기에, 평소 자신의 의사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삶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