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등급별 급여 한도와 감경 가이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금, 가족 중 어르신이 계신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특히 등급에 따라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내가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은 얼마인지,
감경 대상자가 되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정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 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과 급여 한도를 정리해드립니다.
등급별 차이, 감경 조건, 면제 기준까지 모두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노인성 질환(치매, 뇌졸중 등)이 있는 65세 미만자가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가에서 요양서비스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복지용구 제공, 시설 입소 등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등급에 따라 급여 한도와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1. 2025년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및 월 한도액
1등급 | 2,096,900 | 314,540 | 188,720 | 125,810 | 면제 |
2등급 | 1,855,600 | 278,340 | 167,000 | 111,330 | 면제 |
3등급 | 1,431,800 | 214,770 | 128,860 | 85,910 | 면제 |
4등급 | 1,201,300 | 180,190 | 108,120 | 72,070 | 면제 |
5등급 | 1,131,500 | 169,730 | 101,830 | 67,890 | 면제 |
인지지원등급 | 643,700 | 96,550 | 57,930 | 38,620 | 면제 |
💡 본인부담금은 월 한도액 대비 비율로 계산됩니다.
즉, 1등급이라면 한 달에 209만 원까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그중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일반 대상자의 경우 약 31만 원입니다.
2. 감경 대상자란?
국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본인부담금 감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40% 감경 대상자 (9%만 부담)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이하
- 차상위 계층 등
✔ 60% 감경 대상자 (6%만 부담)
- 건강보험료 하위 25% 이하
-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 감경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동 반영되며,
자세한 소득 기준은 공단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모든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대상자 | 15% 부담 |
감경 대상자 | 6~9% 부담 |
기초수급자 | 0% (면제) |
✔ 즉, 1등급 어르신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한 달에 약 209만 원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본인부담금은 어디에 어떻게 내야 하나요?
- 본인부담금은 계약한 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합니다.
- 일부 기관은 자동이체 또는 카드 납부도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 기관에 따라 납부 방식이나 청구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5. 본인부담금 줄이는 법
장기요양서비스는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매우 유용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망설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감경 대상 신청 여부 확인하기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여부 확인하기
- 방문요양+복지용구 조합으로 한도 내 활용하기
- 장기요양급여 인정 점수 확인 후 등급 재신청 가능성 검토하기
6. 신청 및 문의는 어디서 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과)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또는 공식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요약 정리
본인부담금 기준 | 일반 15%, 감경자 6~9%, 수급자 0% |
감경 대상자 조건 | 건강보험료 기준, 차상위계층 등 |
등급별 월 한도 | 64만 원 ~ 209만 원 (등급에 따라 상이) |
납부 방법 | 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 |
본인부담금 줄이는 법 | 감경 신청, 수급자 확인, 복지용구 활용 등 |
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인당)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공식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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