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주거지원금1 청년(19세에서34세)월세지원금 신청 - 복지로 주거비 지원하는 제도 2025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1. 사업 개요청년월세 지원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운영되며, 저소득 청년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2. 신청 대상연령 요건: 2025년 기준 만 19세~34세 (1990년생부터 2006년생까지)소득 및 자산 기준: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청년 본인 및 부모의 자산 요건 충족 필요주거 조건:보증금 및 월세 한도 내의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 체결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세부 사례 6가지공통 판정 기준(요약)연령: 만 19~34세주거: 무주택,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 실제 월세(보증금·관리비 제외) 납부소득: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 2025.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