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명의료#연명의료결정제도#사전연명의료의향서#생애말기연명의료중단#호스피스1 연명의료결정제도 - 보건복지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삶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의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남겨좋는 것입니다.생애 말기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면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삶의 졸업한 마무리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그리고 그 의사는 본인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법적으로 존중받게 됩니다.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궁금하시다면?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알아보기 길 바랍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생명을 연장할지, 고통 없이 편안히 떠날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제도입니다.”“삶의 마지막 순간을 내가 원하는 방식.. 2025. 6.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