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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6월19일까지 자금 2,000만원까지 지원-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by 온라인쌤 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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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새 출발기금 연계지원 소상공인 모집공고 안내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재기를 위한 「2025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사업이 새 출발기금 연계 지원 형태로 추진된다. 본 사업은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창업에 필요한 전문가 진단, 맞춤형 전략 수립, 실전 교육, 사업화 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목차
1. 사업 개요
2. 신청 기간
3. 지원대상
4. 지원절차
5. 지역별 주관기관
6. 유의사항
7. 사업비 구성 및 자부담 기준
8. 특화 프로그램 안내
9. 사업 추진 절차 요약
10. 공공정보(새출발기금 채무조정정보) 해제 안내
11. 시스템 및 사업문의처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새 출발기금 연계지원
  • 목적: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를 위하여 전문적인 진단과 사업 전략 수립,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재창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공고일: 2025년 5월 29일
  •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 신청 기간

  • 신청 접수: 2025년 5월 29일(목) 10:00부터
  • 신청 마감: 2025년 6월 19일(목) 17:00까지 (기한 내 접수 필수)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 인원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기 접수를 권장함

3. 지원 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만 지원 가능함

구분                                         세부 기준
재기사업화(재창업) 대상자 ① 채무조정 약정 체결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② 폐업 상태이며 공고 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자
③ 협약 기간 내 재창업 완료 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사전 등록자는 자격상실로 제외됨)
 

4. 지원 절차

  1. 진단 신청: 온라인 신청 및 자격 검토
  2. 재창업 진단: 주관기관 및 전문가의 현장 방문 진단
  3. 사전 교육: 사업화 이해 교육 진행
  4. 선정 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및 발표 평가
  5. 사업화 지원: 실전교육, 사업화 자금, 특화 프로그램 등 연계 지원

※ 재창업 진단 및 교육은 150명 내외, 사업화 지원은 최종 100명을 선정하여 추진됨

5. 지역별 주관기관 및 지원 규모

지역                                           주관기관재창업진단 및 사전교육                                 실전교육 및 재기사업화
서울·강원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150건 내외 100건
경기·인천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부산·울산·경남 한국표준협회 경남지역본부
대구·경북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대전·세종·충청 한국생산성본부
광주·호남·제주 ㈜세종경영연구소
합계 150건 내외 100건
 

6. 유의사항

  • ‘신청접수완료’ 상태일지라도 자격요건 미충족 시 재창업 진단 및 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자등록이 이미 되어 있는 경우 협약 취소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협약 이행 중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기 등록자는 자격상실로 간주함

7. 사업비 구성 및 자부담 기준

본 사업은 정부지원금과 자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총 사업비의 50% 이상은 소상공인이 자부담하여야 한다. 자부담은 현금과 현물 모두 가능하며, 사용 용도에 대한 제한은 없다.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2,000만 원 1,000만 원 (50% 이하) 1,000만 원 (50% 이상)
 

※ 자부담은 현금뿐 아니라 인건비, 임차료, 장비 구입비 등 다양한 형태로 집행 가능

8. 특화 프로그램 안내

재기사업화 지원과정에 포함된 특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성과공유회, 네트워킹 대회, 우수상품 판매전
  • 업계 우수 소상공인의 사업장 체험 및 사례 공유
  • 주관기관별 전문가 및 수요자 맞춤형 교육 운영

이 외에도 참가자별 사업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되는 실무 중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9. 사업 추진 절차 요약

  1. 성공 멘토링: PM 전담 및 기술심화 멘토링
  2. 재기사업화 수행: 개선전략 이행 및 사업 집행
  3. 진행보고 및 완료보고: e나라도움 시스템 등록 및 결과 보고
  4. 사업비 정산: 회계법인 검토 및 사업 완료 판정

사업 종료 후 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 수행 여부 및 자금 집행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10. 공공정보(새출발기금 채무조정정보) 해제 안내

재기사업화에 성공한 소상공인은 공공정보 등록 해제를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조건: 수료일자로부터 1달 이내 ‘수료증’을 제출할 경우 즉시 해제
  • 필요서류:
    •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수료증
    • 공공정보 해제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폐업사실증명 등
  • 제출방법: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 출발기금. kr) 접속 → 진행상태 확인 및 서류 업로드
  • 문의처: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11. 시스템 및 사업 문의처

문의 유형에 따라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여 문의할 수 있다.

  • 시스템 오류 문의: 1644-5302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1213시 점심시간 제외)
    • 신청 마감일에는 통화량이 증가하여 연결이 어려울 수 있음
  • 사업 관련 문의: 지역별 주관기관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지역                                 주관기관                                                전화번호
서울·강원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서울: 02-577-8123 / 02-569-8123
강원: 033-255-8125~6
경기·인천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경기: 031-344-7775 / 인천: 032-229-7776
부산·울산·경남 한국표준협회 경남지역본부 1533-5637
대구·경북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1833-7113
대전·세종·충청 한국생산성본부 042-721-0211, 0212, 0213, 0215
광주·호남·제주 ㈜세종경영연구소 070-4322-6425, 6426, 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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