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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보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3년간 유예하여 주는 제도-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by 온라인쌤 2025. 6. 3.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한눈에 알아봅시다.

실직·폐업 등 예기치 못한 경제적 위기로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이 곤란하다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하는 특별상환유예대출로 최대 3년 동안 원금상환을 미뤄 숨통을 틔울 수 있습니다.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채무자가 대학교(원) 졸업 후 경제적 곤란 등 재단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 본인의 신청에 따라 자격요건 심사 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을 최대 3년 유예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목차
1. 제도 핵심
2. 지원 자격 확인
3. 지원내용과 상환구조
4. 신청방법
5. 핵심 내용 
6. 유의사항
7. 문의처
8. 자주 묻는 질문

일반상환학자금 상환지원제도

청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학자금 상환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1. 제도 핵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보유자 중 실직·폐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차주(또는 부모)
유예 기간 최대 3년(원금 상환 유예)
유예 방식 유예 기간 동안 원금만 상환 유예·이자만 납부 → 유예 종료 후 4년간 균등분할 또는 만기 일시상환
신청 기한 실직·폐업일(또는 부모 실직·폐업일) 1년 이내
접수 창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24시간)
문의 1599-2000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
 

2. 지원 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2-1) 공통 기본요건

  1.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2. 대학(학부) 졸업생 또는 대학원 재학생 합니다.
  3.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4. ICL(소득연계) 의무상환 개시가 되지 않은 상태일 것(국세청 의무상 환유예자는 신청 불가)
  5. 부실채권(연체·채무불이행) 보유하지 않을 것(분할상환 약정 중인 경우 신청 가능)

2-2) 추가 요건

아래 두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세부 기준
본인 실직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직 상태 확인
부모 실직·폐업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3. 지원 내용 및 상환 구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원금상환 유예: 최대 3년 동안 원금 납부 없이 이자만 납부 가능합니다.
  • 유예 이후 상환
    • 균등분할상환(4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 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유예 중 발생한 이자는 유예 종료 후에도 별도 이자 가산 없습니다.

4. 신청 방법 STEP-BY-STEP 확인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바로가기 클릭해서 확인 바랍니다.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접속
    • 메뉴: 학자금대출 ▸ 상환채무감면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유형 13] 선택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실직자(본인·부모)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확인서 또는 구직급여수급자격 인정통보서
    • 폐업자(부모) → 폐업사실증명원건강보험 직장자격 상실확인서
    • 공통: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실직·폐업 시), 재직·실직 여부 확인서류 
  3. 대출심사: 서류 적합 여부 및 자격 확인(보통 2주 내외)
  4. 약정 체결: 승인 후 1개월 내 전자약정 완료(미체결 시 자동 취소)
  5. 유예 개시: 약정 체결 다음 달부터 원금 상환 유예 시작

 

5. 핵심

  1. 졸업한 지 30세 자녀, 부모 실직 6개월 차 → 신청 가능?
    • 가능. 자녀가 만 35세 이하이고 부모 실직 1년 이내면 자격 충족
  2. 자녀 실직이 아닌 부모 실직만 해당 → 누가 신청?
    • 차주(자녀)가 직접 신청하되, 부모 실직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됨
  3. 폐업 후 현재 다른 직장에 취업 → 신청 가능?
    • 불가. 폐업자이더라도 현재 임금근로 중이면 실질적 지원 사유가 소멸

6. 유의 사항

  • 특별상환유예대출 중도 상환 및 조기상환 가능하지만, 이미 유예된 기간은 원복 되지 않음
  • 유예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미납 원금이 있을 경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정상 스케줄로 자동 편입
  • 만기가 지난 대출이나 이미 상환유예(3년) 혜택을 모두 사용한 대출은 대상 제외

7. 문의처

경제적 위기로 학자금대출 상환이 막막하다면, 지금 바로 특별상환유예대출을 확인 가능합니다.

 

8. 자주 하는 질문 (FAQ) 

아래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안내 리플릿(「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의 FAQ 부분입니다. 

Q1.

저는 최근 실직한 가장입니다. 아직 재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자녀가 현재 만 30세로 대학교(원) 졸업 상태인데 특별상환유예대출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직일이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이면 요건 충족
  • 실직자 본인이 아직 재취업하지 않았고,
  • 자녀가 만 35세 이하(대학‧대학원 졸업) 등 기본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최대 3년간 상환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Q2.

만 35세(대학‧대학원 졸업)의 자녀가 현재 취업 경력 없이 근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올해 실직 상태인데, 특별상환유예대출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 실직의 경우 부모님 기준으로 실직 여부를 심사하고,
  • 자녀(차주)는 본인 실직 여부와 관계없이 만 35세 이하기본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 단, 실직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필수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Q3.

저는 최근 폐업하였습니다. 지금은 다른 일자리를 구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특별상환유예대출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폐업 이후라도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계신 경우 특별상환유예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본 제도는 실직자(또는 폐업 후 무직 상태) 지원정책으로, 폐업하였더라도 재취업 또는 근로 중이면 지원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