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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출산휴가 공백을 대체인력으로 운영지원(대체인력뱅크) - 국가지원제도

by 온라인쌤 202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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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채용지원 제도 - 육아휴직·출산휴가 공백을 메우는 맞춤형 인재 활용 가이드 :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50만 원에서 360만 원 유형별 다름

대체인력뱅크

 

대체인력채용지원제도


목차
1. 대체인력이란 무엇인가
2. ‘대체인력뱅크’(Matching Bank) 개요 및 운영 구조
3. 사업주(기업)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4. 구직자가 얻는 이점
5. 신청 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절차
6. 활용 시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7. 문의처
8. 기업을 위한 대체인력 온라인 신청 절차

1. 대체인력이란 무엇인가

대체인력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업재해·병가, 교육 등으로 장기간 업무 공백이 발생할 때, 해당 자리를 일정 기간 동안 대신 맡아 근무하는 인력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업무 연속성과 구직자의 경력 관리를 위해 별도의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대체인력뱅크’(Matching Bank) 개요 및 운영 구조

설립 목적

  • 기업의 인력 공백을 신속하게 해소
  • 구직자에게 실제 업무 경험 기회 제공

운영 주체

  • 민간 취업지원기관이 고용노동부 위탁을 받아 권역별로 운영(수도권: ㈜커리어넷 등) 

서비스 흐름

  • 기업: 구인 신청 → 지원금 신청
  • 대체인력뱅크: 맞춤형 인재 추천, 사후 관리
  • 구직자: 이력서 등록 → 적합 공고 매칭 → 근무 후 경력 관리
  • 고용센터·새일센터: 상담 및 직무적응 지원

기업과 구직자 모두 무료로 매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4.

3. 사업주(기업)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구분         주요                      내용                                                                                                      최대 한도
육아휴직 급여 상향 ‘3+3 부모육아휴직제’ 등 도입, 첫 3개월 급여 80~100% 지급 통상임금 100% 한도
소득대체율 인상 육아휴직 4~12개월분 급여 50% → 80%(상한 월 150만원) 월 150만원
육아휴직지원금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최대 1년) 총 360만원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3개월 이상 대체인력 고용 시, 첫 3개월 월 200만원 지원 월 200만원
 

신청 요건

  •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
  • 대체인력은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시작일 전 60일 이내 신규 채용, 30일 이상 고용
  • 최대 2명까지 지원 가능, 3개월 이상 근무 필수 23

신청 시기 및 지급

  • 휴가 시작 월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50%씩 신청
  • 휴가 종료 1개월 후 잔여 지원금 일괄 신청 가능
  • 지원금은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235

4. 구직자가 얻는 이점

  • 경력 공백 최소화: 실제 직무를 수행하며 경력 관리, 정규직 전환 기회 확대
  • 다양한 직무 경험: 행정, 회계, 생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 경험
  • 무료 컨설팅·교육: 이력서 첨삭, 면접 코칭, 온라인 직무교육 등 제공 14

5. 신청 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절차

구분              경로 신청                                                                                               주체                        비고
온라인 워크넷(www.work.go.kr), 대체인력뱅크(matchingbank.career.co.kr) 기업: 구인 신청
구직자: 구직 신청
회원가입 후 이용
오프라인 전국 고용센터, 새일센터, 지자체 일자리센터 기업·구직자 모두 접수 후 담당자 배정
전담기관 수도권 대체인력뱅크(1577-0221) 기업·구직자 통합 상담 가능
 

필수 제출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증빙서류
  •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 임금지급 증빙(급여이체증 등)
  • 기타 필요서류(휴가 확인서 등) 25

신청 시 유의사항

  • 최초 신청 시 온라인 동영상(부정수급 안내) 시청 필요
  • 처리기간은 약 13일(영업일 기준) 5

민간 대체인력뱅크

6. 활용 시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 지원금 중복: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급여와 대체인력 지원금 동시 신청 가능, 단 각 제도별 요건 충족 필수
  • 고용 유지 의무: 육아휴직 종료 후 일정 기간 근로자 계속 고용해야 잔여 지원금 수령 가능
  • 계약 형태: 기간제, 파견, 시간선택제 등 기업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
  • 지원금 신청 시기: 휴가 시작 월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 신청, 종료 1개월 후 잔여분 청구 가능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최저임금 미만 지급, 중대재해 사업장 등은 지원 제외 235

7. 문의처

구분전화번호주된 용도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제도 전반 문의, 지원금 안내
대체인력뱅크(수도권) 1577-0221 매칭·채용 상담, 서류 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경력단절 여성 상담·취업 지원
고용보험 일·가정양립추진단 044-202-7474 육아휴직 급여 제도 문의
신청 절차 요약
  1. 기업/구직자 회원가입(워크넷, 대체인력뱅크)
  2. 구인/구직 신청 및 이력서 등록
  3. 매칭 및 면접 진행
  4.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 시작
  5. 기업: 지원금 신청(필수 서류 제출)
  6. 지원금 심사 및 지급

대체인력 채용지원 제도와 대체인력뱅크는 기업의 업무 공백 해소와 구직자의 경력 관리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정책입니다. 휴직·출산 등으로 결원이 예상된다면, 사전에 대체인력뱅크에 상담을 요청해 맞춤형 인재를 확보하고, 지원금 혜택까지 챙기시길 권합니다. 구직자 역시 실무 경험과 정규직 전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8. 기업을 위한 대체인력 온라인 신청 절차

워크넷·대체인력뱅크 통합 가이드

기업을 위한 대체인력 온라인 신청

 

사업주 대체인력 채용

1 단계 │ 사전 준비

구분                      준비                                                                 서류·정보비고
사업자등록증 PDF 또는 이미지 기업 인증용 업로드 파일 matchingbank.career.co.kr
담당자 정보 성명·직책·휴대전화·이메일 승인·후속 연락용
대체인력 요건 휴직 사유, 직무내용, 고용기간, 임금 수준 공고 등록 시 필수 입력
 

2 단계 │ 기업 회원가입

  1. 대체인력뱅크(https://matchingbank.career.co.kr) 접속
  2. 상단 메뉴 [회원가입] → [기업회원] 선택
  3.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기업 인증’ 버튼 클릭
  4. 사업자등록증 파일 업로드 → 인증 완료(실시간)
  5. 기본 정보·담당자 정보 입력 → 가입 완료
    • 가입 승인 메일·문자 수신 후 로그인 가능

이미 워크넷 기업회원일 경우에도 별도 가입이 필요하다(시스템 연동을 위함).

3 단계 │ 구인 공고 작성

입력 항목                                        작성 팁
모집분야·직무 육아휴직·출산휴가 등 대체인력임을 명시
근무기간 최소 1개월, 최대 휴직 종료 시점까지
임금·근로조건 월급·시간급 모두 가능(지원금 산정 기준)
우대사항 동일·유사 업무 경험, 즉시 출근 가능 여부
 
  • 메뉴 **[기업서비스] → [채용공고 등록]**로 이동
  • “대체인력” 체크박스 선택 → 기간·휴직 사유 입력
  • 저장 후 관리자 승인(평균 1영업일) 완료 시 워크넷·대체인력뱅크 동시 게재

4 단계 │ 인재 추천·면접

  1. 매칭 담당 컨설턴트가 후보 이력서를 이메일·사이트 알림으로 전송
  2. 적합 인재 선택 → [알선요청] 클릭 후 면접 일정 확정
  3. 채용 확정 시 고용계약서 사본을 업로드하여 공고를 마감

5 단계 │ 지원금 신청(선택)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 최초 3개월 월 200만 원 지원
  • 공고 등록 30일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 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전자신청
  • 필요 서류 : 사업주 신청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6 단계 │ 사후 관리

관리                                                 항목방법
근로상황 보고 분기별로 대체인력 근무현황 입력
지원금 정산 휴직 종료 후 1개월 이내 잔액 신청
재매칭 추가 공백 발생 시 [공고 복사] 기능 활용
온라인 신청 Q&A
질문                                                    답변
승인을 빨리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 해상도(300dpi 이상)와 담당자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한다.
공고 수정은? 로그인 → [채용공고 관리]에서 ‘수정’ 클릭, 승인 절차는 재진행되지 않는다.
워크넷과 중복 등록해야 하나? 대체인력뱅크에 올리면 워크넷으로 자동 송출되므로 별도 등록 필요 없음.
 

문의

  • 대체인력뱅크(수도권) ☎ 1577-0221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상기 절차와 지원금 제도는 2025년 6월 기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릅니다. 제도 변경 시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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